◾ 부킹닷컴, 아고다 등 2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https://blog.naver.com/ftc_news/2229183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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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여행, 호텔 예약해볼까?
그런데 검색할 때 추천 업체로
자꾸 뜨는 이 호텔,
실제로도 괜찮은 호텔 맞겠죠?🤔
업체에게 광고 수수료를 받고 플랫폼 내에서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한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킹닷컴(Booking.com.B.V) 및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
(Agoda Company Private Limited)
모두 Booking Holdings Inc. 그룹사
해당 플랫폼의 위반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 광고 수수료를 받은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수수료의 대가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킹닷컴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을 부착했으나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음(엄지척 표시)
검색 순위 상승 |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 정렬 방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킴 |
특정 아이콘 부착 | 광고 수수료를 낸 업체에 한해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부착했으나 모바일 앱에서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함 |
실제 검색 결과)
▲ 엄지척 아이콘 외에 광고상품이라는 설명이 없음 ▲
▲ 수수료 지불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 ▲
아고다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키거나 특정 아이콘을 부착(추천 숙소, 인기 숙소)하는 등 해당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줌
검색 순위 상승 |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 (기본 정렬 방식)에서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키거나 검색 순위를 올려줌 |
인기 있는 숙소 또는 추천 숙소 표시 | 모바일앱과 웹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낸 업체에 한해 ‘현재 인기있는 숙소’, ‘Agoda Preferred’ 아이콘을 부착했으나 해당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을 하지 않음 |
실제 검색 결과)
▲ 추천 숙소 문구 및 아이콘 외에 광고상품이라는 설명이 없음 ▲
▲ 광고상품과 무관한 설명만 표시 ▲
이러한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에 따른 검색순위 등)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광고 수수료 대가로 검색순위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과 문구를 부착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호텔 검색 결과가 사실은 모두 광고였다고?!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제재를 받은 이유|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