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이 1년에서 2년 이하로 바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2월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해서 2주택이었는데,
다음 주에 큰 평수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팔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발표 전이니까 양도세 감면은 안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사오실 분에게 이사는 들어오시고 등기를 법령 발표 때까지만 미뤄달라고 하면(11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잔금을 다 안 받거나 그런 조건으로요...
고수님들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2주택이라도 요즘 집값 떨어져 손해도 많이 보고,
양도세 낼 만큼 저희 부자 아니어요...흑흑....
첫댓글 기다렸다가 등기이전 또는 잔금납입일을 뒤로 미루면 혜택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작은평수라는데 기준시가가 1억이 되지 않으면 양도세 없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급한 처지다 보니 댓글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기준시가 1억 이하라는 조건은 처음 들었어요. 물론 파는 집은 기준시가 1억 한참 밑이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감면인가요??
근데 양도세 감면 요건인 3년 보유는 안되는 것 같은데요. 1년에서 2년은 1년안에 팔것을 2년안에 팔아도 된다는 의미아닌가요?
네 3년 보유 아니구요, 아직 2년 안 되었어요
질문하신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