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0-35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 15조2항에 의거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단체로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으로
지정하는 제정고시안 이 행정예고되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의 업무 담당을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으로 명시한 것이다.
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자에게
1) 방사선의 위해성
2) 방사선발생장치의 기본원리 및 사용법
3)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
4)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이
한국의공학회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국의공학회에서 차후 교육실시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고 제 2010-35호에 대한 의공학회의 의견제출을 기대하며
의공학회의 결집과 앞으로의 의공학회 진로에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첫댓글 원장님의 고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 여기서 한국의공학회라함은 한국의용생체공학회를 말씀하시나 봅니다. 학회차원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의공쪽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학회나 혹은 의공협회라도 덩치 큰 조직의 움직임이 있어 준다면 요번은 아니더라도 향후 다른 건에 있어서는 좀더 분배의 미학(?)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