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자격이나 요건 없이 여권과 비자를 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즉) 해외 여행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휴대할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휴대하여 여행 국가에 팔고, 귀국할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휴대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즉 엄격한 의미의 무역이 아니라 현대판 국제 보부상이다.
*보따리 무역을 하려면
우선 어느국가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팔 것인지를 사전에 물색해 놓고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귀국시 휴대할 상품도 사전에 국내 소비자와 물색해 놓아야 한다. 이처럼 보따리 무역을 하려면 여행 국가에 친인척 등 연줄이 있어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취급할 상품을 쉽게 확보할수 있다. 또한 취급 품목이 결정되면 국내에서 부도나 파산한 기업의 정리상품(일명 땡상품)등 상품을 가능한 헐값에 구입 하여야만 이윤이 많으므로 국내 생산자를 물색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보따리 무역을 할수있는 품목과 수량은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약도 휴대하여 가지고 나가거나 들어올수 있는 것은 아니다.즉 각 국가의 관세법등 관련 법규상 여행자가 외국에 가지고 나갈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며 또한 허용 범위내의 수량 이어야 하며 또한 여행 국가의 법규상 휴대입국 가능한 품목이어야 하며 여행자가 휴대가능한 상품및 수량을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통관 범위는(한국 기준)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승무원제외) 동등하게 일정 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아래 세가지가 있다.
1)무조건 면세: 주류:1병(1리터 이하의 것으로서 해외 취득 가격US$400이하)*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리터를 공제하지 않코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담배:지방 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권련:200개비(즉10갑=한보루)-엽권련:50개비-기타담배:250g(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2온스 *여행자가 휴대하는것이 통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 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총 구입 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여행자가 출국할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 반입하는 물품*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간에 기증 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 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조건부 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 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 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 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1인당 면세 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 구입가격 US$400을 과세 가격에서 면제 두개 이상의 휴대품 금액 합게가 US$40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인당 면세 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 신변 용품 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 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US$400을 면세할수 없는 경우 1인당 면세 기준을 초과한 주류 향수 담배의 과세시적용 불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1인당 US$400 면제 적용시 주의 사항:2인 이상의 동반 가족이 US$400을 초과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 반입할 시는 1인 면제 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됨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품목당 기준에 따르며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 방역법 및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 대상 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된다. 면세 통관범위 *참기름 *참깨*꿀*고사리*더덕*기타 품목당 5Kg *잣1Kg 쇠고기의 면세통관 범위는 1인당면세금액 400불 범위내에서,1인당 10Kg 이내의 양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 가능하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의한 검역절차"를 필한후 통관이 가능하다.검역 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따라서 중국이나 태국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여행자 휴대품 쇠고기는 단 1Kg도 면세 통관이 불가능 하다.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 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른다. 다만 녹용은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하다.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300g 기타 한약재 3Kg 녹용 150g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 통관은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한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 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 통관 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 통관을 원치않는 물품은 익일 세관 휴대품과에 통관 신청하여 통관 할수 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보따리 무역을 할때 여행사가 허용하는 보따리 중량은
여행 국가의 관세법상 허용되는 상품과 허용되는 범위내의 수량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행 국가의 관세법상 다량의 다양한 상품을 휴대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휴대할수 있는 짐의 중량을 제한하고 있다.즉 여행시에서는 1인당 20kg까지만 휴대 가능하고 선박 여행시는 1인당 40kg까지만(실제 지금은 70kg까지) 휴대 가능하다. 물론 그이상을 휴대하려면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가능하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