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들렸어야했는데 민사 1심, 항소심에
공판건까지... 2년여동안 총 14건의 재판을 하다보니 ㅠㅠ
이제 1월 12일 공판 선고기일과 상고심 1건
감정기일중으로 한숨 돌리고 있는 1건으로 한숨 돌리고 있네요.
다행이 저는 모든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다른분들께서도 모두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14건의 재판을 어케하다 보니 상대방이 다 같은 법무법인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고심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상고이유서를 받지 못하였고, 상고장만 받았습니다.
제가 피고이구요.
1심은 원고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이렇게 판결나왔습니다.
이번 상고장에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 환송한다.
3.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추후 자세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상고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답변서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2.
3.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번째에 어떻게 써야되나요?
저 부분에서 아무리 검색을 하여도 찾을수가 없어서요.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떤 문구를 넣어야될까요?
환송을 하지 않아야된다는 취지의 문구.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 이렇게 쓰면될까요?
첫댓글 1.2심 모두 승소하였으니 상고심은 특별히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알아서 상고이유서를 검토한후 커트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고심은 변호사 선임 안하는쪽으로 정하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변서라도 제출 해야되나 고민중이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계속 수임하기를 바라고, 횡령배임 고발건을 민사진행하는 법무법인에 맡겼는데
하는거보고 정떨어져서 ㅠㅠ..
다시한번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산 상고인이나 피상고인이 변호사 선임하면 돈을 길바닥에 내버리는것과 같습니다. 법원장출신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상고보충서를 올려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대부분입니다.
@眞善美 동의합니다.
1.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 포기하는 것이
돈버는 길입니다.
@眞善美 31일 상고이유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보다는 법리해석 오인으로 상고한것같습니다.
1,2심때도 주장하였는데 증거를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가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상고심에서 그 주장을 그대로 하였더군요.
기각될것으로 보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