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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게요.
금강산 추천 0 조회 118 15.12.29 10:3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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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29 10:41

    첫댓글 1.2심 모두 승소하였으니 상고심은 특별히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알아서 상고이유서를 검토한후 커트를 합니다.

  • 작성자 15.12.29 21:36

    답변 감사합니다. 상고심은 변호사 선임 안하는쪽으로 정하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변서라도 제출 해야되나 고민중이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계속 수임하기를 바라고, 횡령배임 고발건을 민사진행하는 법무법인에 맡겼는데
    하는거보고 정떨어져서 ㅠㅠ..
    다시한번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5.12.29 22:47

    @금강산 상고인이나 피상고인이 변호사 선임하면 돈을 길바닥에 내버리는것과 같습니다. 법원장출신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상고보충서를 올려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대부분입니다.

  • 15.12.30 17:28

    @眞善美 동의합니다.
    1.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 포기하는 것이
    돈버는 길입니다.

  • 작성자 16.01.02 12:04

    @眞善美 31일 상고이유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보다는 법리해석 오인으로 상고한것같습니다.
    1,2심때도 주장하였는데 증거를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가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상고심에서 그 주장을 그대로 하였더군요.
    기각될것으로 보지만,

  •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 16.01.02 12:02

    감사합니다

  • 16.02.28 10:28

    축하드립니다.

  • 16.03.08 11:19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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