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다46450 판결
[환매약정금][공2003.1.1.(169),58]
【판시사항】
[1]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환어음의 매매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 매도인이 그 환어음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 ISMA)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환어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그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환어음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되지만, 여전히 그 당사자로 남게 되므로 매수인을 위하여 그 스왑계약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 서게 되나, 다만 그것은 매수인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매수인의 지시가 없거나 그러한 지시를 할 것을 거부할 경우 가급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나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대처하여 의외의 손실을 방지함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90조[2] 민법 제563조[3] 민법 제105조, 제590조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길종합금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세종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9. 선고 99나41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8. 2. 11.부터 1998. 6. 12.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사실인정
원심은 판시 증거에 기록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파산 전의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금'이라 한다)는 1997. 2. 14.경 영국의 소외 아이엔지 베어링스사(ING Barings, 이하 '베어링스'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스왑계약(이하 '이 사건 스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위 계약 당시 한길종금은 베어링스에게 3,462,127.24$(미국 달러를 칭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고, 베어링스는 태국화폐로 89,253,640.15바트를 지급한다.
(나) 이 사건 환어음 지급기일에 한길종금이 베어링스에게 1억 바트를 지급하면 베어링스는 한길종금이 베어링스에 지급한 위 미화에 이자를 더한 금액인 3,757,406.03$를 지급한다.
(2) 한길종금은 베어링스로부터 받은 바트화로 태국의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 1억 바트의 환어음(이하 '이 사건 환어음'이라 한다)을 할인매입하였다. 이 사건 환어음은 베어링스사가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어 그 양도는 직접 환어음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베어링스의 환어음 계좌상의 명의변경만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건 환어음의 양도에는 당연히 위 스왑약정이 함께 이전된다.
(3) 한길종금은 위 어음을 피고(변경 전 상호는 동아증권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가 1997. 4. 21.경 다시 매수하면서 1997. 5. 25.경 이를 다시 피고가 되사가는 조건(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붙였는데, 이 사건 약정을 위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원·피고 각 발행의 영문 거래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및 2)에는 '(on the condition of buyback up until May 25)' 및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4) 한길종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의 연기를 요청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5) 태국의 바트화는 1997. 7.경부터 급격히 평가절하되어 그 이후 태국의 채권이나 어음이 정상적 가격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한길종금이 이 사건 환어음의 만기일인 1998. 2. 10.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의 부도로 인하여 상환받지 못하였다.
(6) 애초의 위 스왑약정의 만기시인 1998. 2. 10.경 이 사건 스왑계약을 청산하였더라면 원고는 1,674,072.7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환매요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을 방지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스왑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하였고, 스왑거래가 종료된 1998. 6. 12.까지 한길종금이 얻은 총 스왑이익(이자 포함)은 1,265,321.35$로 원래의 결제일에 청산한 경우보다 이익이 감소하였다.
(7) 한편, 한길종금은 1999.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그 파산관재인이 수 차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환매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거나,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환어음의 환매대금에서 이 사건 스왑계약의 종료시 실제로 얻은 스왑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의 결제일 이후의 계약연장은 원고가 이 사건 환어음의 명의가 그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태국환율의 변동에 편승하여 환차익을 얻기 위하여 임의로 환투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손해는 원고의 귀책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에서 스왑계약의 애초의 결제일에 얻을 수 있었던 스왑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인용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위 각 문구 및 기타 기재사항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결과에 수긍이 가고(아래에서 보는 일부의 점 제외)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문서해석이나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 각 점 및 소외인의 대리권 유무 및 범위에 관한 각 채증법칙 위반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다.
한편, 이 사건 각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 ISMA)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소론이 지적하는 바대로 원심이 ISMA의 회원자격 등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환어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그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환어음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점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옳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스왑계약은 한길종금과 베어링스간에 체결된 것이고, 한길종금이 이 사건 환어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경우 스왑계약의 당사자가 자동적으로 한길종금에서 피고로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스왑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길종금측이 얻는 이익만이 이 사건 환어음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봄이 온당할 것이며, 한편, 한길종금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스왑계약을 연장하여 추가의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한길종금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근거 또한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이 사건 스왑계약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을 일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환어음을 피고에게 환매에 의하여 매도한 다음에는 이 사건 스왑계약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되지만, 여전히 그 당사자로 남게 되므로 피고를 위하여 위 스왑계약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 서게 되나, 다만 그것은 피고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피고의 지시가 없거나 그러한 지시를 할 것을 거부할 경우 가급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나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대처하여 의외의 손실을 방지함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스왑계약은 원래 이 사건 환어음거래와 관련하여 바트화의 환율변동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래 정해진 결제일까지는 그 기능이 그와 같으나, 결제일에 이 사건 환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환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는 '이 사건 환어음 및 그에 부수되는 이 사건 스왑계약'의 실제 가치는 결제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스왑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것이며, 그 이후로는 환율변동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으며 오로지 바트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일 당시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의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 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되어 투기거래의 성격만 남게 된다. 결제일 이후 스왑계약의 연장이 단순한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여전히 환율변동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발행인의 어음금상환이 확실하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나, 기록을 보더라도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사정을 엿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길종금으로서는 마땅히 원래의 결제일에 이 사건 스왑계약을 종결시켜 그로 인한 이익을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될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그 이익의 감소는 한길종금의 책임 있는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잘못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측이 그 손실을 감수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스왑계약에 관한 일부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고, 원고의 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함께 그에 대한 1998. 6.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1998. 2.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주문기재와 같은 부분을 파기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주문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및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