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내 잘못도 아닌데 쌍방과실로 억울한 교통사고 많으셨죠?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돼요. 정책브리핑이 중요한 상황을 카드뉴스로 준비해봤어요.
① 뒷차가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발생
뒤에 있던 B차량이 무리한 추월 시도로 추(충)돌사고를 내면 B차량이 100% 과실책임!
②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 사고발생
직선도로(중앙선 실선)에서 직진 차량(A)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차량(B)의 사고 발생 시, 좌회전차량(B)가 100% 과실책임!
③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침범차량(B)이 100% 과실책임!
④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A)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주행하던 차량(B)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를 낸 경우, A차량이 100% 과실책임!
⑤ 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A)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차량(A)이 100% 과실책임!
⑥ 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의 차량(A)이 먼저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로의 차량(B)은 직진한 경우, 직진차량(B)이 100% 과실책임!
◆ 신설된 일방과실 상황들!
- 실선 추월 사고
직진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A)이 흰색 실선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하다 앞차량(B)과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 책임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노면표시의 차량(A)이 직진을 하고 직좌 노면표시 차량 (B)이 좌회전하다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책임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두 차로의 차량 중 한 차량(A)은 직진, 다른 차량(B)은 좌회전할 경우, B차량 100% 과실책임
◆ 나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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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쌍방과실이 줄어들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 비율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첫댓글 교통사고란 그때 하필 거기 니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사고 없다는 가설하게 순경들이 조사했지만 그 내막은 억울한 면이 있어도 무조건 쌍방과실이다. 얼마나 편안한가? 시비 걸 것도 없이 뚝닥 업무처리하니 순경편하고 보험회사 편하고 그리고 서민이야 억울한 사람이야 그건 지네들 사정이고 순경인 지네들이야 미결 업무 없이 승진 점수 따는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바뀐다니 기대해도 좋을가? 시비 걸리면 귀찮은데 그 타성에 옛날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