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세이상 1인가구를 위한 디딤돌대출 정책변경사항
= (#정부정책#대출규제#디딤돌대출#내집마련#부동산세미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단독세대주 대출은 3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송 씨는 아파트 크기와 가격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기금액 또는 기준이 크게 바뀌면
그 정도에 따라 기재부나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단독세대주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단독세대주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공식
출시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 상품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첫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로 나뉜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한도, 주거면적, 대출한도는 각각 5억원, 85㎡, 2억원이다. 단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주택가격)
의 최대 70%를 넘어선 안된다.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2인 이상 가구에 똑같이 적용됐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요청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말 출시했다.
기재부는 아직 예산이 넉넉한 연초인 점을 감안해 국토부 안을 돌려보냈다. 최근 지방 주택경기가 차츰 위축되면서
공유형 모기지 수요도 늘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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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