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교육부는 작년 12월 실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6년 전체 법전원(2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별 순차 점검함에 따라 총 8개교*(국·공립 3개교, 사립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 (국·공립) 강원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사립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 (조사기간) 2018.12.3.(월) ~ 12.19.(수)
특히,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서류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 조치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관련 정보 기재금지 및 금지 사항 사전고지 의무화(2017~)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면접평가 시 ① <블라인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② 수험번호 대신 면접용 가상번호를 재부여하였으며 ③ 면접위원 중 일부를 법전원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한편 ④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하여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량·정성평가 비율 및 선발결과 공개)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 이상으로 준수하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였습니다.
*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률 비율 6:4 (1단계 전형 기준)
(소득분위별 장학금) 점검 대상 8개교 대체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음성 소득에 대한 대학별 자체 지급 원칙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5분위 90%∼70% 내 차등 지원(2018학년도부터 소득분위 개편으로 소득 3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4분위∼6분위 90%∼70% 내 차등 지원)
교육부는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관련 현장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붙임3】2018년 법전원 현장실태점검 결과 미흡 사례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류평가 증빙서류 중 어학점수 원본 서류 등에 포함된 QR코드를 음영처리하고, 서류평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 PDF 파일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를 먼저 음영처리한 후 복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소득구간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시 부모소득 관련 서류 제출·확인 필요 여부를 대학에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 예) (2017년 2학기) 소득구간 10구간 → (2018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내*
* 4구간 이상인 학생이 3구간 이내(장학금 100% 지급)로 진입 시 부모소득 확인
※ 향후 실태점검 시 소득구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기혼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 확인 예정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