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기도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종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존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분기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실내건축면허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게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의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대표적 용도입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불충분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부젹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축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어바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실내건축면허 등록관련 서류정리 체크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