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사무실을 준비하느라 오랬만에 들렸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들려서 소속 기사님들 산재 가입하다가 알게된 사실을 공유합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사님들은 월 수입이 145만원으로 고정되있고 납입보험료는 31,000원 정도로
소속사와 종사원이 반반 부담입니다.
수입 등급이 여러가지 인것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기사님들이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공유오더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전속성이 있을것 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 전속성에 요건은 자사콜을 우선 수행하기로 약정한때,
자사콜 수행이 50% 이상일때 적용가능하다고 하네요..
퀵 업계는 아직 산재사업장이 전체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배달대행은 전체가 산재가입 사업장이
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배달 특,고직 산재처리 업무지침 표입니다...
p.s)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입직이로부터 70일 이내 이고 산재처리 신청은 재해 발생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달린다 ~~~
첫댓글 오랜만이시네요!
확인..감사합니다
넵,수고요.....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