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9월에 와서 현재 2021년 거주중이구요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서류를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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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幹相珍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⑤재직증명서
⑥주민세과세증명서(최근 5년분)
⑦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 5년분0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その3)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⑨예금통장 사본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최근 2년분)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の年金記録」 인쇄화면
⑪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원)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이유서
⑭영주허가신청서
(신원보증인)
①신원보증서(도장 날인)
②재직증명서
③주민세과세증명서(최근 1년분)
④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 1년분)
⑤주민표(신원보증인만 기재된 것도 가능)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zairyu_eijyu03.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