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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지원사업 충남테크노파크-공고 제2026-161호
| 2026년 Mini CTP 운영사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 모집공고 |
충남지역 기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유망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2026년 Mini CTP 운영사업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 Ⅰ.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충남 내 기업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통한 시군 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정책 유입 촉진
지원내용
❍ 기업 수요중심 전문가 컨설팅 지원(외부 전문가 활용 수당 지원)
| 컨설팅 분야 | 내용(세부내용은 Ⅱ항 참조) | |
| ① 경영 | 전략·사업모델 / 인사·조직·재무 / ESG·지속가능경영 / 중대재해·안전보건 | |
| ② 기술 | 기술개발·R&D방향 / 공정·품질관리 / 제품개발 | |
| ③ 지식재산・인증 | 국내·국외 특허출원 / 국내·국외 인증취득 | |
| ④ 마케팅․디자인 | 시장분석·판로개척 / 홍보·브랜드 전략 / 제품·포장디자인 | |
| ⑤ AI활용 | AI·데이터 활용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비용은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며, 기업부담금 없음
❍ 기업당 2개 과제, 과제별 최대 5,000천원 이내
신청대상
❍ 충남 소재 중소기업(천안․아산 제외)
❍ 해당 주소지에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경우도 가능(지사는 불가)
| Ⅱ. 지원 세부내용 |
지원유형 선택
❍ 지원성과 연계형(유형1), 신규 사업화 추진형(유형2)
*(유형1) 충남TP 또는 타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유형2) 기존 지원성과를 미활용, 신규 컨설팅 참여하는 경우
지원내용
| 컨설팅분야 | 프로그램 | 지원사항(예시) |
| 경영 | 전략, 사업모델 | 경영전략 수립, 사업모델(BM) 진단·개선 등 |
| 인사, 조직, 재무 | 조직진단, 인사제도(평가·보상) 설계, 노무관리, 재무구조 진단, 원가분석, 재무계획 수립 등 | |
| ESG, 지속가능경영 | ESG 현황진단, ESG 전략 수립,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등 | |
| 중대재해, 안전보건 |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체계 자문,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등 | |
| 기술 | 기술개발, R&D기획 | 핵심기술 로드맵 수립, 신사업 기획, R&D 전략 자문, 기술사업화 방향 설정, 연구개발 계획서 검토 등 |
| 공정 및 품질관리 | 생산공정 분석·개선, 불량률 저감 방안, QMS 구축 자문, FMEA·6시그마 적용 자문 등 | |
| 시제품 설계 등 제품개발 | 신제품 기획, 제품설계 방향 수립, 사양서 검토, 시제품 개발 로드맵 수립, 제품 형상설계 등 | |
| 지식재산・ 인증 | (국내)특허 출원 |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전략 수립, 설계 자문 등 |
| (국외)개별국 직접출원 | 해외출원 전략 수립, 국가별 출원 로드맵, 명세서 보완 가이드라인 | |
| (국외)PCT 출원 | PCT 출원 전략 수립, 국가 선택 전략, 명세서 보완 가이드라인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비 등을 제외한 특허출원에 필요한 변리사의 컨설팅 비용만 지원 | ||
| 국내・국외 인증 | 인증 취득 전략, 진단, 문서준비 등 | |
| *시험비, 심사비, 등록비 등을 제외한 인증에 필요한 인증전문가의 컨설팅 비용만 지원 | ||
| 마케팅・ 디자인 | 제품・포장디자인 | 제품 외형·구조 설계 방향, 포장 디자인 방향 설정, 상세페이지 구성 자문, 홍보물 방향 등 |
| 홍보, 브랜드 전략 |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SNS 채널 운영 방안, CI/BI 방향 설정, 브랜드 스토리라인 자문 등 | |
| 시장분석, 판로개척 | 시장동향 분석 자문, 경쟁제품 분석 방향, 타겟시장 설정, 유통채널 입점 전략 컨설팅 등 | |
| AI활용 | AI・데이터 활용 전략 | AI 도입 가능성 진단, AI에이전트 도입(고객응대, 재무관리, 노무관리 등),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구축 등 |
※ 인증, 지식재산의 등록비와 같이 컨설팅 외 기업 직접지원 형태의 항목은 지원 불가
| Ⅲ.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7. 17(금)
신청방법 : 전자우편(jn0817@ctp.or.kr) 제출
❍ 지원기업이 컨설턴트를 선정하여 신청
※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충남TP 전문가Pool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
❍ 지원신청서 및 붙임자료를 1개의 파일(PDF)로 칼라스캔하여 제출
(가점 증빙서류는 별도파일로 제출)
❍ 메일 송신오류, 스팸처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일 기준 3일이내 접수확인 안내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유선으로 확인 요망
신청서류 : 필수 및 선택(가점) 서류
- 가점서류는 평가항목 참고
| 구분 | 연번 | 자료명 | 비고(발급처, 증빙 등) |
| 수혜 기업 | 1 | 신청서 | |
| 2 | 과제수행 계획서 | ||
| 3 | 정보제공동의서(수혜기업) | ||
| 4 | 중복지원 및 사업이행 확약서 | ||
| 5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6 | 사업자등록증 | ||
| 7 | 4대보험 가입증명원('25)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 정부24 | |
| 9 | 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청 | |
| 전문가 | 10 | 전문가 활동 계획서 | |
| 11 | 전문가 경력산출조사서 | ||
| 12 | 정보제공동의서(전문가) | 컨설턴트가 작성 및 서명 |
| Ⅳ. 수혜기업 선정 절차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수혜기업 선정평가 | ⇨ | 3자 협약체결 |
| 수혜기업, 충남TP | 충남TP | 수혜기업, 전문가, 충남TP | ||
| ⇩ | ||||
| 지원금 지급 | ⇦ | 완료평가 | ⇦ | 과제수행 |
| 충남TP→전문가 | 충남TP | 수혜기업, 전문가 |
평가항목 : 지원의 필요성 등 5개 항목 및 가점항목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지표 | 세 부 심 사 지 표 | 평가배점 |
| 지원의 필요성 |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지원 대상제품의 시장성 | 15 |
| 제품(기술)의 우수성 | • 제품(기술)의 사양, 현 진행상황 및 향후 개발내용의 구체성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우월성, 비용절감 등 •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 15 |
| 지원의 타당성① | • 지원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5 |
| 지원의 타당성② | • 사업비 규모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컨설턴트)의 적합성 | 25 |
| 기대성과 | • (유형1) 기존 지원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확장가능성 • (유형2) 신규 기술/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공통) 고용 및 매출 증대, 기업역량 강화 등 기대효과 | 25 |
| 가점 | • 수출실적 보유기업 등 | 5 |
| 총 점 | 100 | |
※ 평가 배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 최대 5점(증빙자료 확인 건에 한함)
| No. | 우대항목 | 가점 | 증빙 |
| 1 | 충남테크노파크 입주 및 졸업기업 | 1 | 계약서 등 |
| 2 | 전년도 충남테크노파크 공용장비 활용 기업 | 1 | 세금계산서 |
| 3 | 충남 연구장비 시스템(CES) 가입 | 1 | 시스템 Mypage 이미지 |
| 4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1 | 지정증명서 |
| 5 |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기업 | 1 | 수출실적 증명서 등 |
| 6 | 당해연도 수출 예정 기업 | 1 | 수출계약서, 구매주문서 등 |
※임대료, 관리비, 장비사용료 체납기업은 참여제한
컨설팅 지원 절차
❍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수혜기업 선정
| 절차 | 내용 | 비고 |
| ❶ 지원 프로그램 신청 | 6월 | |
| ❷ 지원과제 선정평가 | 제안과제의 적정성, 지원성과 등 심의 | 6월 |
| ❸ 협약체결 | 수혜기업, 전문가(컨설턴트), 충남TP | 6월 |
| ❹ 과제 수행 | ~9월 | |
| ❺ 중간점검 | 수혜기업 과제 진행상황 점검, 차년도 지원 수요조사 | ~7월 |
| ❻ 완료 보고서 제출 | 지원프로그램 결과물 및 완료보고서 | 10월 |
| ❼ 완료 평가 | 과제수행 결과평가 | 10월 |
| ❽ 지원금 지급 | 충남TP 지원금 지급 → 컨설턴트 | 11월 |
| ❾ 만족도 및 성과조사 | 과제참여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등 성과조사 | 12월 |
| Ⅴ. 신청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전문가(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요건
❍ 수혜기업의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학력,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컨설팅 또는 직접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함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
| 등급 | 학력 및 경력기준 | 컨설팅 단가 |
| 특급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최대 985,000원 |
| 1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최대 834,000원 |
| 2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최대 757,000원 |
| 3 |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최대 644,000원 |
| 4 |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최대 518,000원 |
| 5 |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최대 388,000원 |
| 【자격증 보유자 경력 가산】 아래의 해당 컨설팅 분야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학력·경력기준에 의해 산정된 경력연수에 1년을 가산하여 등급을 적용한다. 단, 가산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급 및 1급으로의 상한은 불가 1. 법률 분야 : 변호사 2. 회계·세무 분야 : 공인회계사, 세무사 3. 노무 분야 : 공인노무사 4. 지식재산 분야 : 변리사 5. 기타 해당 컨설팅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국가공인 자격 | ||
컨설팅 수행시간 인정 조건
❍ 수행일 1일당 6시간, 컨설팅 수행목적에 부합한 활동만 인정
❍ 수행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의 인정 범위
-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
*지원기업 방문관련 준비 및 이동시간은 불인정
- 수혜기업과의 화상회의 컨설팅
- 수혜기업 컨설팅 분야 의견수렴 및 방향설정 논의하는 방문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발표 및 기업 의사결정 지원
- 수행일지 및 추진사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최대 1일이내)
- 기타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여 인정되는 활동
*ex) 기술분야 : 현장 공정 분석, 설계검토, 제품방향 설정 논의
지식재산 : 선행기술조사 결과 검토, 출원전략 협의 등
❍ 컨설팅 수행 불인정 범위
- 협약체결, 기업 일반현황 파악에 필요한 시간
- 컨설팅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계획 수립시간
- 컨설턴트의 이동시간 및 이동 준비 시간
- 컨설팅과 직접 관련 없는 기업 방문·미팅
- 수행일지 및 추진사례보고서 외 행정서류 작성 시간
산출물 인정 조건
❍ 수행 증빙서류(전 분야 공통)
| 서류명 | 내용 | |
| ① 결과보고서 | 과제수행 배경, 추진내용, 결과, 성과활용 등 | |
| ② 수행일지 | 수행일자, 시작 및 종료시간, 수행내용 기재 (현장방문 사진, 화상회의 시 화면 캡쳐 이미지 등) | |
| ③ 추진사례 보고서 | 수행과제 추진배경 및 결과, 성과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 | |
| ④ 수행결과물 | 컨설팅 분야별 수행 결과물 -지식재산 및 인증 : 출원확인서, 인증서 -제품/포장디자인 : 카탈로그, 포장패키지 등 디자인 제작물 -기타 컨설팅 수행에 따라 생산한 각종 결과물 -수혜기업, 컨설턴트가 과제수행계획서에 산출물로 제시한 사항 |
❍ 분야별 산출물(예시)
| 컨설팅 분야 | 내용 | |
| ① 경영 | 컨설팅 결과보고서, 경영진단서, 개선방향 제안서, ESG 진단결과서, 위험성 평가서 등 | |
| ② 기술 | 기술 로드맵, 공정개선 제안서, 품질관리 매뉴얼(안), 제품설계 방향 보고서, 시제품 개발 로드맵 등 | |
| ③ 지식재산․인증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특허출원 전략서, 출원 로드맵, 인증취득 전략서, 심사대응 자문서 등 | |
| ④ 마케팅․디자인 | 시장분석 보고서, 마케팅 전략서, 브랜드 방향 제안서, 디자인 방향 가이드라인 등 | |
| ⑤ 디지털전환․AI | 디지털 현황진단서, AI·디지털전환 도입 로드맵, 업무자동화 보고서 등 |
❍ 수행 불인정 처리
- 수행시간이 협약 기준 미만인 경우
: 실 수행시간 비례 지급 (조기 과제완료의 경우)
- 산출물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인 경우
: 완료평가 보류, 보완 요청 후 미개선 시 지원금 미지급
- 기타 수행일지, 추진사례 보고서 등 수행증빙서류 미제출시
: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지급
| 추진단계 | 내용 | |
| ① 결과보고 | 수혜기업의 과제수행 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수행일지 등 제출 | |
| ② 완료평가 | 외부 전문가로 완료평가 심의(서면) | |
| ③ 지원금지급 | 충남TP의 지원금을 컨설턴트에게 직접지급 |
❍ 지원금은 충남TP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원천징수 후)
- 지원금은 완료평가 후 과제수행 성공 기업에 한해 컨설턴트에게 직접지급
❍ 지원금 지급 시기
- 지원금 지급은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약 20~30일 가량 소요
* 완료평가, 평가결과보고, 지출계획 등 행정처리 소요시간 발생
| 【 문의 】 ☎ 전화번호 : 041-589-0637 ✉이메일 : jn0817@ctp.or.kr ※ 접수마감일에 가까울수록 문의가 많아 연결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어려울 경우 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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