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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kbd112 추천 0 조회 613 11.01.02 12:3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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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1.02 12:36

    첫댓글 참조로, 전문(의료 등)변호사 선임의 경우 수임료만 몇 천만원 한다, 라고 합니다.
    전관예우는 빼고(소멸해야 할 내용임에) 소위 잘 나가는 실력있는 변호사 수임료가,
    대략 일천만 원 전, 후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1.01.02 12:54

    소송비용은 소가 20,000,100원에 대하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95,500원, 송달료 60,400원,
    합계 155,9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동일함)

  • 작성자 11.01.02 12:56

    따라서 총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 약 330만원-550만원(부가세포함),

    법무사 비용, 약 961,400원(부가세포함)이외에
    소송비용 155,900원이 소요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약 3,455,900원-5,655,9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이 되며,

    법무사에게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는 약 1,117,3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작성자 11.01.02 13:10

    <참고>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권한으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민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 11.01.02 12:44

    kbd112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재판은 해서는 안될 일이지요
    될수 있으면 피해서 가야 합니다
    서로 논하고 나누어 합의하면 최고의 송사라 여깁니다
    2011년 재판 없이 사는 해가 됩시다

  • 작성자 11.01.02 12:59

    존경하는 절간거사님 의견에 본인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 11.01.02 12:47

    좋은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 소송 3년에 집안 망 합니다 / 어차피 한국은 쩐의 전쟁 / 법도 마찬가지이고요

  • 작성자 11.01.02 13:00

    님, 건강하십시오.

  • 11.01.02 13:46

    사실 소송 별것 아닌데 / 당사자들 열 받게 하여 돈 빼 먹는것이지요 일명 // 안다리 후려치기 //등골 돌려치기 수법이지요

  • 11.01.02 17:4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에는 "올해 불미스런 송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kbd112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1.02 17:51

    하늘땅님 댓글 감사합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 11.01.02 20:50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과다 지급 한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가까웁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변호사란 법률 안내자일 뿐입니다
    재판은 각자 당사자가 진행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재판을 끝내 주는 것으로 여기는데 문제가 발생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 광광 안내원이 안내를 해주듯 변호사도 법률 안내역활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뻥쟁이들은 변호사를 억대의 선임료를 지급 하고 수임 한 사실로 뻥을 치는데
    실소를 금 하지 못함입니다

  • 11.01.02 20:47

    변호사들을 등치는 의뢰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엉터리로 소개 하고 수임 계약 마치고 어느 정도 법률적인 가닥을 잡으면
    꼬트리 잡아서 수임료 반환 받고 나홀로 소송에 임하는 선수들도 허다 한 요즘의 실태입니다
    결론은 변호사를 판사로 여기시면 안된다는 사실과
    필요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 했다고 뻥치면 그 만큼 엉타리 사건 의뢰한 사실이라는 결론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주장들일랑은 삼가 합시다

  • 11.01.03 02:46

    걸국은 판사들 장난이지요 / 뭐 별 것 인나요 / 판결장사

  • 작성자 11.01.03 10:39

    오판사이모님, 본인이 게시한 글에 맞는 취지의 댓글이나 직언을 부탁합니다.

    그 판결장사라고 하는 판사들이 본인은 민사소송(원심)에서는 완전승소 판결함이라.

    본인 하늘에 맹세코 판사들에게 금전이나 댓가 등을 제공한 적이 없고,
    한점의 거짓없이 일관되고 당당하게 본인 주장을 하였고 승소한 바,

    그럼 본인에게 승소판결한 판사들은,
    귀하의 주장대로 라면 다 장난이라는 것이오.

    본인은 남은 인생 목숨걸고 진검 승부한 송사요.

    귀하의 댓글 등은 책임없이 함부로 올린다, 라고 객관적으로 본인 생각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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