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 비용(수임료와 성공보수금) 이란 ?
(성공 사례금은 피해금액(회수 가능금액)의 %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의 4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억원이면 4천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서울은 사망사고는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액수의 10%, 부상사고는 20%가 보통이라 합니다.)
수임료, 성공사례금 등으로 나눠지는데,
변호사 비용,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
수임료 (= 착수금) , 성공보수금 (=인센티브)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듯 합니다.
사건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나면
승소 여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수임료와 성공보수료 등이 나눠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본인 알기로는
상담 시간에 따라서 시간비용을 받는 곳은
법무법인(=로펌)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엔 수임료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민사는 330(부가세 포함)만원, 형사는 550(부가세 포함)만원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무난 (2010년 기준) 할 것입니다.
토를 달면,
변호사 사무실(합동, 로펌 등)에 따라 틀리고
사건(민, 형사 등)에 따라 틀리고
지역(수도권, 지방)에 따라 분명 차이가 있고 틀립니다.
또한,
항소(항고 등.)를 하겠다고 하시면 따로 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안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받습니다.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조사항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지방변호사협회에 경위서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협회를 거쳐서 소장이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경위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된 액수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도중에 당사자들 끼리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
(대체로 소송비용의 반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정해놓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별로 안한 상태에서 수임료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심히 곤란합니다.
변호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건이 합의(압박감 등)에 이르는 경우 등이
종종있기 때문이죠.
(모든 변호사가 다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비싼 수임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도 많다(등록된 숫자가 약 만 이천 명 정도라 함.)보면,
이런사람 저런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변호사 비용 대략 많게는 몇 억원 정도에서
적게는 300만원 정도 변호사 선임비가 있고.
<사례>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때,
외@은행 소송사건은 착수금 2억, 사례금 17억,
수임해약시 소장작성비 5,000만원 등이 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면,
성공보수금(내용(예 : 채권 등 회수한 금액에서)을 특약으로 명시를 해야 함.)
또 지불해야 하고,
또 소송(항소 등)을 진행할 때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한 건당 수백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모든 재판이 판사와는 상관관계 없이 재판이 끝났을 때,
재산 손실은 당사자 책임으로 패가망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사를 함부로 진행하는 것은
심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끝)
첫댓글 참조로, 전문(의료 등)변호사 선임의 경우 수임료만 몇 천만원 한다, 라고 합니다.
전관예우는 빼고(소멸해야 할 내용임에) 소위 잘 나가는 실력있는 변호사 수임료가,
대략 일천만 원 전, 후로 알고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 20,000,100원에 대하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95,500원, 송달료 60,400원,
합계 155,9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동일함)
따라서 총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 약 330만원-550만원(부가세포함),
법무사 비용, 약 961,400원(부가세포함)이외에
소송비용 155,900원이 소요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약 3,455,900원-5,655,9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이 되며,
법무사에게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는 약 1,117,3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참고>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권한으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민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kbd112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재판은 해서는 안될 일이지요
될수 있으면 피해서 가야 합니다
서로 논하고 나누어 합의하면 최고의 송사라 여깁니다
2011년 재판 없이 사는 해가 됩시다
존경하는 절간거사님 의견에 본인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 소송 3년에 집안 망 합니다 / 어차피 한국은 쩐의 전쟁 / 법도 마찬가지이고요
님, 건강하십시오.
사실 소송 별것 아닌데 / 당사자들 열 받게 하여 돈 빼 먹는것이지요 일명 // 안다리 후려치기 //등골 돌려치기 수법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에는 "올해 불미스런 송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kbd112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늘땅님 댓글 감사합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과다 지급 한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가까웁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변호사란 법률 안내자일 뿐입니다
재판은 각자 당사자가 진행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재판을 끝내 주는 것으로 여기는데 문제가 발생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 광광 안내원이 안내를 해주듯 변호사도 법률 안내역활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뻥쟁이들은 변호사를 억대의 선임료를 지급 하고 수임 한 사실로 뻥을 치는데
실소를 금 하지 못함입니다
변호사들을 등치는 의뢰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엉터리로 소개 하고 수임 계약 마치고 어느 정도 법률적인 가닥을 잡으면
꼬트리 잡아서 수임료 반환 받고 나홀로 소송에 임하는 선수들도 허다 한 요즘의 실태입니다
결론은 변호사를 판사로 여기시면 안된다는 사실과
필요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 했다고 뻥치면 그 만큼 엉타리 사건 의뢰한 사실이라는 결론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주장들일랑은 삼가 합시다
걸국은 판사들 장난이지요 / 뭐 별 것 인나요 / 판결장사
오판사이모님, 본인이 게시한 글에 맞는 취지의 댓글이나 직언을 부탁합니다.
그 판결장사라고 하는 판사들이 본인은 민사소송(원심)에서는 완전승소 판결함이라.
본인 하늘에 맹세코 판사들에게 금전이나 댓가 등을 제공한 적이 없고,
한점의 거짓없이 일관되고 당당하게 본인 주장을 하였고 승소한 바,
그럼 본인에게 승소판결한 판사들은,
귀하의 주장대로 라면 다 장난이라는 것이오.
본인은 남은 인생 목숨걸고 진검 승부한 송사요.
귀하의 댓글 등은 책임없이 함부로 올린다, 라고 객관적으로 본인 생각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