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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 공고일 |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선정 인원 | ||
시작일 | 마감일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
2019년 하반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디딤돌 | 7월 19일(금) | 7월 29일(월) | 8월 2일(금) | 7월 29일(월) 10:00 | 8월 16일(금) 18:00 | 2,752명 (원로 포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을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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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이란? |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건강보험료․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예술분야 활동 경력 증빙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만 70세 이상이나 최근 예술활동 실적(2017년~2019년 신청일 이전)만 증빙이 가능하거나, ② 20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하지만 만 70세 미만인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디딤돌」이라는 사업 애칭을 공모 선정 하였으며,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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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자격 |
□ 참여 대상
o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 200% 이내 예술인
- (연령 및 경력) 만 70세 이상(1949년 이전 출생) 및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1999년 이전 활동) 예술인
- (예술활동보고)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보고서 제출 가능한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o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변동)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 사업 공고일 전前 월 및 신청기간이 포함된 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 2019년 6월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정지중인 예술인
- (중복참여) 2018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o 다음 기준표의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가구원 연소득합산금액(원) | 15,363,072 | 26,158,752 | 33,840,288 | 41,521,824 | 49,203,360 | 56,884,896 | 64,566,432 |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해당 사업 공고일 *전前 월 고지금액을 의미 * 2019년 6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건강보험료 월 고지 금액(원) | 120% | 66,876 | 114,691 | 148,626 | 183,286 | 217,845 | 255,816 | 295,580 |
150% | 83,802 | 144,749 | 186,282 | 231,041 | 283,533 | 326,151 | 378,988 | |
200% | 112,631 | 192,469 | 255,816 | 326,151 | 410,509 | 442,043 | 563,593 |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
가입형태 | 신청인이 가입자 | 신청인이 피부양자 | 수급자․차상위 |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내 | 그 외* | |||
적용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 200% | 별도 심의 |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그 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
□ 참여 대상 유의사항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o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해당 단체·기관 문의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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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 신청 기간 및 방법
o 우편과 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o 우편 신청
- (신청기간) 7월 29일(월) ~ 8월 2일(금)* * 우편 신청 시작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일반우편․소포․택배는 반송 처리함)
- 우리 재단은 우편 신청된 서류 일체에 대한 시스템 접수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o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7월 29일(월) 10:00 ~ 8월 16일(금) 18:00
- (주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첨부파일 및 입력사항 수시 첨부․보완․수정 가능
□ 제출자료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필수 제출자료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③ 신청인 및 사업 가구원 범위 인원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중 해당 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소득 기준연도 2018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 2019년 6월
⑥ 20년 이상*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1건 * 1999년 이전 활동
※ 예명활동으로 본명(주민등록등본 등)과 예명(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이 상이할 경우 본명 확인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또한 본명과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부만 일치할 경우(Ex: 본명 : 홍길동,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 길동)에도 별도의 본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본인 확인불가로 심의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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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심의 및 결과 안내 |
□ 심의 및 결과 안내
o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원로예술인의 경우 오랜 예술활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기여에 따라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200% 이하, 20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을 적용하여 심의함
o 결과안내: 신청인의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o 사업에 조건부 선정된 원로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창작준비금이 교부됨
- <예술활동보고서>를 기간 내 미제출 시 지원금 교부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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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o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o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제주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2019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제출서류에 대해 신청 대행만을 진행하며,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습니다.
- 광주문화재단: 062-670-7400, www.gjcf.or.kr
- 대전문화재단: 042-480-1035, www.dca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16~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230-7440~7, www.jbct.or.kr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예술창작팀: 064-800-9138, www.jf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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