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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공제한도 |
정치자금기부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공제액)×50% |
우리사주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공제액)×30%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1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공제한도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당해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합니다.
□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치과병원 과학기술원 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물품 |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 |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
기부금 유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
법정기부금 |
적십자사에 기부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
특례기부금(30% 공제한도) |
□ 특별재해(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ㆍ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합니다.
-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부금공제종류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 우 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 수 정치자금기부금 ○ × × × - 법정기부금 ○ ○ ○ ○ 1년 특 례 기부금 공익신탁 ○ ○ ○ ○ 3년 그 외 ○ ○ ○ ○ 2년 우리사주기부금 ○ × × × - 지정기부금 ○ ○ ○ ○ 5년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열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으로 합니다.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Q.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요청하면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Q.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기부금 공제 심층분석|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