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교전〉 원본 지정, 종사·대봉도·대호법 법훈 서훈
제275회 임시수위단회… 수위단원 선관위·후추위 위원 선임
9월 23일로 예정된 수위단원 선거 준비 본격화 과정 일환
교헌 개정으로 바뀐 선관위·후추위 구성과 역할에 주목 필요
교단 제3대 수위단회가 275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교단 제4대 첫 수위단회는 9월 23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수위단원들의 참석으로 열린다.
[원불교신문=장지해 편집국장] 7월 2일 제27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원불교교전〉 세로쓰기 초판본이 〈원불교교전〉의 원본으로 지정됐다. 또한 9월 23일 예정된 수위단원 선거를 앞두고 수위단원 선거관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결정됐다.
지난 3월 임시중앙교의회(3월 16일)와 임시수위단회(3월 18일)에서 제6차 교헌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출가교도 5인과 재가교도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이날 수위단원들은 황인철·박윤철·정인성·박성연·배현송 교무와 백자인·윤성욱 교도를 수위단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제6차 교헌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선거에서 실무 위주로 구성·운영되던 것과 달리 높아진 위상으로 선거와 관련한 중요 판단과 판정 등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원오·장도영·한덕천·황성학·남궁신·이명신·김도심·최정안·김성효·성정진 교무와 이근수·김명유·김창규·류성경·홍일심 교도가 선임됐다. 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제6차 교헌 개정을 통해 기존과 많은 부분에서 역할이 달라졌다.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수위단원 선거 최종 후보 3배수 중 출가교화단 각단 추천(출가수위단원 후보)과 8개의 후보추천구 추천(재가수위단원 후보)을 통해 확정되는 2배수를 제외한 1배수 추천만을 맡는다.
이날 상정된 ‘〈원불교교전〉(세로쓰기 초판본)의 원본 지정의 건’에 언급된 〈원불교교전〉 세로쓰기 초판본은 원기47년(1962) 7월 임시수위단회의 결의로 발행된 최초의 인쇄본을 말한다. 이후 〈원불교교전〉은 가로쓰기 변환 등 여러 차례 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과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지난해 9월 12일 제270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전·교서 편정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재발족한 정화사는 향후 교전·교서의 편수 및 편찬 업무 수행을 위해 〈원불교교전〉 원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날 최초의 인쇄본(세로쓰기 초판본)을 원본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원불교교전〉 세로쓰기 초판이 원기47년(1962)년 9월 26일 발행됐다면, 〈원불교전서〉 세로쓰기 초판은 원기62년(1977) 10월 26일 발행됐다. 가장 최근 발행된 〈원불교교전〉은 원기108년(2023) 4월 28일 가로쓰기 8쇄판이며, 〈원불교전서〉는 원기108년(2023) 3월 1일 42쇄판이다. 인쇄출판물의 경우 판과 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판’은 ‘그 내용과 형태가 그 전 판과 다른 발행판’을 뜻하고 ‘쇄’는 ‘출간 횟수를 세는 단위’를 말한다. 쓰기의 형태와 내용 수정, 오탈자 교정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판’을 구분해야 하고, 쓰기 형태나 내용 수정 등이 없이 추가 인쇄하는 경우에는 ‘쇄’로 구분한다. 〈원불교교전〉과 〈원불교전서〉의 경우 각각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화한 과정이 있고, 이후 미세하게나마 수정·교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판과 쇄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왔다. 향후 〈원불교교전〉과 〈원불교전서〉의 발행에 참고돼야 할 사안이다.
이날 임시수위단회에서는 총 40명의 출가재가 교도의 법훈 서훈도 결의됐다(종사 13인, 대봉도 20인, 대호법 3인, 대희사 4인).
또 이날 임시수위단회에서는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이 안건에 올라 결의되었는데, 중앙교의회 출가대표에 ‘중앙총부 과장 이상 간부’가 포함됐고, 재가대표에는 ‘지구장이 추천한 법계 교정 이상인 지구 재가대표 1인’이 추가됐다.
이는 중앙교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고 역할을 정확히 명시하되, 교단의 중요한 의결과정에 젊은 출가재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한 결과다.
또한 이날 안건심의에서는 ‘원무규정’과 ‘전무출신직종별자격규정’도 개정됐다. 원무규정에서는 원무 지원 상한이 전무출신 퇴임 나이와 같은 71세로 규정됐고, 전무출신직종별자격규정에서는 전문직 교무의 5급 과정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날 수위단회에서는 교단혁신특별위원회 해산의 건이 보고됐으며, 이로써 혁신특위 활동은 공식 종료됐다.
[2024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