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보험사가 민사조정신청을 해 온 이상 그 금액에 억울하다면 적극 다투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의제자백이 되어 버립니다. 2. 의제자백이 되어버리면 10만원을 초과한 치료비는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3. 차대차사고(차와 차의 차고)시 양 차량이 모두 과실이 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회사도 억울한 과실에 대하여 다투지만 상대차가 100% 과실일 경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4. 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첫댓글 1. 보험사가 민사조정신청을 해 온 이상 그 금액에 억울하다면 적극 다투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의제자백이 되어 버립니다. 2. 의제자백이 되어버리면 10만원을 초과한 치료비는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3. 차대차사고(차와 차의 차고)시 양 차량이 모두 과실이 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회사도 억울한 과실에 대하여 다투지만 상대차가 100% 과실일 경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4. 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