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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민사조정신청
로사 추천 0 조회 241 07.12.11 21: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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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12 07:59

    첫댓글 1. 보험사가 민사조정신청을 해 온 이상 그 금액에 억울하다면 적극 다투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의제자백이 되어 버립니다. 2. 의제자백이 되어버리면 10만원을 초과한 치료비는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3. 차대차사고(차와 차의 차고)시 양 차량이 모두 과실이 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회사도 억울한 과실에 대하여 다투지만 상대차가 100% 과실일 경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4. 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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