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연금보험관련 문의입니다.
제시카79 추천 0 조회 282 13.03.05 11: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3.05 18:35

    첫댓글 1. 가입설계서에 작은 글씨로 금리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3.03.05 18:36

    2. 만약 보험회사가 가입설계서 기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서면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3.03.05 18:37

    3. 일단 가입설계서와 보험증권을 저희 사무실 팩스(02-591-2338)로 보내주신 후 전화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