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새생활연금보험(부부종신형)상품으로 가입했습니다.
주피보험자는 아버지, 종피보험자는 어머니, 이렇게 1990년 3월가입했습니다. 19년납, 매월55800원씩 납부 완료했네요.
계약자는 어머니이셨고 그당시 어머니께서 FC랑 계약할 때,
보험증권이랑 특히 가입설계서를 잘 보관하라고 FC가 말했다하네요. 가입설계서 잊어버리면 곤란하다고 말해서 지금껏 잘 보관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가입설계서상에는 60세부터 연금개시 시작이고 가입설계서 하단부분에 연금지급 개시 후 경과년도별 지급금이라고 해서 표로 잘 정리해두었더라구요.
연금지급 1차연도 기본연금:120 확정배당이자 59
연금지급 2차연도 기본연금:125 확정배당이자 64
연금지급 10차연도 기본연금:165 확정배당이자 105
......
연금지급 25차년도 기본연금:170 확정배당이자 157
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사망시 사망급여금으로 각 100만원+사망시점까지 적립된 확정배당원금 가산지급이라고 되어있구요.
*연금지급 개시부터 12년후 확정배당원금은 1084만원, 연금지급개시부터 20년후 확정배당원금 1331만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상담원은 새생활연금보험2종 컴퓨터발생 가입설계서는 별의미가 없다. 꼭 이렇게 지급되지않는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왜 FC는 연금개시할때 꼭 필요하니 잘보관하라고 어머니한테 말했을까요?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볼려고 담당FC가 근무를 안한다고 말합니다.
2008년4월에 주피보험자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기본연금은 1차년도 종피보험자 연금액 120의 절반 600,000원에 증액연금 3만5천원정도 나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험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상품가입설계서를 가지고 삼성생명에 내방하기전에 먼저 알고 갈까싶어서 문의합니다.
1. 그당시 FC가 잘 보관하라고했던 새생활연금보험 가입설계서가 아무 필요없는건가요?
2. 표기된 대로 확정배당이자를 받을수있나요? (59만원과 3만5천원은 너무 큰 차이고...)
3. 확정배당이자는 이자가 금리에따라서 변동되는게 아니라 확정되는거 아닌가요? (밑에 작은글씨로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문구 없습니다.)
4. 확정배당이자에 대해서 문의하니 당황해하면서 그부분은 배당 담당자가 연락준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의문점도 생기고 궁금하기도 해서 급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가입설계서에 작은 글씨로 금리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보험회사가 가입설계서 기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서면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가입설계서와 보험증권을 저희 사무실 팩스(02-591-2338)로 보내주신 후 전화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