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새해를 기점으로 일부 복지 수당이 물가와 연동돼 인상된다.
KEY POINTS
1월1일부터 복지수당 물가와 연동…6% 인상
간병인 수당…2주당 153.50달러로 인상
호주사회복지위원회, ”충분치 않다”…3번째 단계 소득세 인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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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당이 1월1일 새해 첫 날부터 물가와 연동돼 6% 인상된다.
이로써 거의 100만 명의 청년, 학생, 간병인들이
2024년 1월1일부터 물가연동제에 따라 6% 인상된 복지 수당을 받게 된다.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은 2주당 22.40달러에서 45.60달러 사이로 인상된다.
오스터디(Austudy)는 2주에 36.20달러에서 45.60달러 사이로 인상된다.
21세 이하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수혜자는
2주당 31.10달러에서 44.90달러 사이의 인상액을 받게 된다.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은 2주당 153.50달러로 인상돼
60만 명 이상의 간병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만다 리시워스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정부의 정기적 물가연동 방침을 통해
복지 수당이 생활비 변화에 맞춰 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주사회복지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콜디 위원장은 "매 1달러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울 테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훨씬 더 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 소득세 인하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최고소득층이 아닌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소득세로 거둬들인 재정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