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 및 자체검사비는 승강기 관리주체인 검사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비에서 충당토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임차인들도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경기 양주시 J아파트 O씨 등 입주민 27명이 “승강기 정기검사비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였던 지난 2001년부터 6년간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납부했으므로 세대당 2만여원을 돌려 달라.”며 이 아파트 전(前) 임대사업자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임차인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 관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검사주기(연 1회, 월 1회 이상), 검사자(검사기관 소속 승강기 검사자, 보수업체 소속 혹은 개인인 자체검사자), 점검항목(132개, 64개) 등을 달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의 목적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의무자를 모두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정하면서,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자체점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는 모두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사용·수익)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승강기 관리주체를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해 승강기 관리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H사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승강기 관리주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관리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목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승강기 유지비가 명시돼 있다.”며 “또 주택법 제45조 제1항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승강기 유지비를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비용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검사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자 및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와 같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인 원고들이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양주시 E아파트 K씨 등 입주민 7명이 H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와 같은 내용을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입주민들이 패소한 원심을 인정했다.
첫댓글 그렇군요...감사드립니다
법원판결는 바뀔수도 있고 이와 비슷한 사례의 법원판결이나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내린 의견을 보면 임대입주민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수있는 소지가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생물입니다.ㅎㅎ
푸른섬님은 주택관련업에 종사 하시거나 관련단체와 연관된 분이신가요
너무나 해박하시기에...오해는 마세요^^
좀 심한 얘기이긴 하지만..위 사례와 같이 패소가 뻔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입대의도 각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