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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승강기 점기검사 비용은 임차인도 납부 의무 있습니다.
푸른섬 추천 0 조회 153 10.06.09 10: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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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9 12:08

    첫댓글 그렇군요...감사드립니다
    법원판결는 바뀔수도 있고 이와 비슷한 사례의 법원판결이나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내린 의견을 보면 임대입주민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수있는 소지가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06.09 12:08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생물입니다.ㅎㅎ

  • 10.06.09 12:14

    푸른섬님은 주택관련업에 종사 하시거나 관련단체와 연관된 분이신가요
    너무나 해박하시기에...오해는 마세요^^

  • 10.06.10 15:43

    좀 심한 얘기이긴 하지만..위 사례와 같이 패소가 뻔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입대의도 각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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