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 편의점에서 AAC(보완대체의사소통)를 활용해 직원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문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람들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구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부른다.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화한 것은 법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다.
각종 법정 의무교육을 세트 상품으로 만들어 수익사업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초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간에 보험상품 가입 등 금융상품 광고 시간을 넣어 의무교육 이수를 인정해 주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들은 온라인 교육이 형식적 교육이 되기 쉽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를 하는 이가 많았다. 학계나 장애인계에서는 대면교육이라 하더라도 매년 동일한 강의는 흥미를 잃게 할 것이며, 강사의 교육의 질을 보증할 방안이 없으면 오히려 교육 내용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저해하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왔다.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바꾸고, 교육 실적을 전산화하는 업무를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강사 양성이나 역량 강화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총괄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하는 사업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규정들과 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규정들을 담아 사업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러한 체계를 본받아 개발원에서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사업을 잘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④항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원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에서는 대면교육을 기관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말이 참으로 애매하다. 코로나 등은 특별한 사정이 될 것이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은 특별한 경우인가, 근무 시간에서 교육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퇴근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들은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더구나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체 내부 근무자를 강사로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부는 특수교사를 보유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자가발전 교육이 되기도 하고 있다.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 교육도 허용은 하되 최대한 대면교육을 권장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교육을 하라는 내용을 법에까지 조문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럼에도 90퍼센트 이상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자 개발원은 대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묘안을 만들어 냈다. 최소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 1회 이상은 대면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안내에 넣은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교육을 하라는 것에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온라인 교육을 눈치를 봐 가면 하던 기관들이 이제 단 한 건만 대면교육을 하면 책임을 다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이다. 한 교육기관에서 전교 50학급이라면 각급 수업마다 대면교육을 하면 50시간의 대면교육이 되는데, 한 학급만 대면교육을 하고, 나머지 학급들은 교육을 온라인 중개로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대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 방안이라고 하여 만든 안내규정이 대면교육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개발원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업들의 총괄 기관이고, 연구기관이다. 그런데 무슨 교육을 한다거나 규정을 만든다거나 연구한다고 하면 불안하다.
왜 전문기관이 늘 깊이 있는 생각을 미리 하지 못하고 실수를 난발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장애 관련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 그때마다 개발원은 사업의 몸짓이 커지는데, 내실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