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잡힐듯이 잡힐듯이 잡히지 않는
따옥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
내 아버지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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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제일 못하는 동물이 노래를 심판하는 자에게 뇌물을 바쳐 승리한다는 동물우화(動物寓話) 성격의 민담.
옛날 한 동네에 따오기가 살고 있었는데 뻐꾸기와 꾀꼬리가 차례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본토박이인 따오기가 좋은 집과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두 새는 황새에게 노래 재판을 받아서 잘 부르는 쪽이 이 동네에서 살자고 따오기에게 제안을 했다. 노래를 못해서 걱정을 하는 따오기에게 사연을 들은 손자가 개구리를 잡아서 황새에게 갖다 바치며, 따오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날이 되어 뻐꾸기와 꾀꼬리, 따오기는 황새를 찾아가 차례로 노래를 불렀다. 황새는 뻐꾸기와 꾀꼬리의 노래를 듣고는 낮은 평가를 하며 나가라고 하고, 따오기는 ‘따옥’ 소리 한마디 했을 뿐인데 과연 점잖다며 동네에 가서 계속 살라고 했다.
변이
이 설화는 ‘노래 재판’이나 ‘한무대와(恨無大蛙)’, ‘무와지탄(無蛙之歎)’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동물들의 노래 재판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유형과 이 이야기가 삽화(揷話)로 들어가 있는 액자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등장인물은 뇌물을 주는 자, 피해를 받는 자, 심판자(뇌물을 받는 자)로 구분된다. 뇌물을 주는 자로는 노래를 가장 못하는 동물인 까마귀나 뜸부기, 황새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따오기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피해를 받는 자는 둘 내지 셋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둘인 경우가 더 많으며 이는 화자의 기억력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가 등장한다. 뇌물을 받는 심판자로는 부엉이, 독수리, 학(두루미) 등이 간혹 등장하지만 압도적으로 황새가 많이 등장하며, 공통적으로 개구리를 뇌물로 제공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어느 정도 변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뇌물 때문에 공정한 노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중심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분석
이 설화는 노래를 제일 못하는 따오기가 개구리를 부엉이에게 뇌물로 바쳐 노래를 더 잘하는 꾀꼬리와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동물대결담이자 동물우화이다. 액자형에서는 능력은 있지만 과거에 등용되지 못하는 선비가 이 이야기를 숙종대왕이나 시관(試官)에게 들려주어서 깨우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의 노래 재판 자체가 이야기의 핵심이지만 액자형은 삽화(揷話)를 넣은 동기와 그 결과가 전체 이야기의 주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징
이 설화는 동물들의 노래 재판이라는 단일 모티프로도 전승되지만, 액자형에서 내부 이야기의 삽화로도 전승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이 설화가 고전소설 <황새결송>에 풍자성을 드러내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의의
동물우화는 직관적 관찰로 동물에게 일정한 유형을 부여하고, 인간 행동을 동물 행동으로 바꾸어 그 속에 도덕적․교훈적 내용을 담는데, 이 설화는 전통 사회에서 만연하던 송사(訟事)의 부패를 동물우화 방식으로 풍자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충청남도민담(최운식, 집문당,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