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게 모든 금융권이 먹히면 우리나라는 금융 식민지화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유통자금 100조를 발행 및 유통하고 있다면 은행권의 bis비율로 인해 실물경제에는 1000조의 자금이 유통됩니다. 모든 금융사가 외국에게 넘어간다면 즉 한국은행은 자금흐름의 10%의 결정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뱅크런 또한 외국 거대금융가들이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뱅크런은 미국에서 일어나야 우리나라도 한숨을 돌릴 텐데...(베일인제도가 없어질수도)
일단 자금을 우리은행 또는 농협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타은행이 자금압박을 받을경우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社 RRP 도입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파이낸셜뉴스 | 입력 15.11.02 18:06 (수정 15.11.03 08:20)
2015년 11월 03일자 12면
2017년 말까지 도입 확정.. 고객에 금융사 손실 안기는 '베일인' 놓고 진통 불가피
금융회사 '사전유언장' 제도라 불리는 회생정리계획(RRP) 도입을 앞두고 예금자에게도 부실금융사의 손실을 떠안게 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채권법 등 현행 법상 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부실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 범위가 RRP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7년 말까지 RRP 도입을 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사항 반영에 합의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금융회사)의 손실을 채권자가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방식인 '강제손실분담원칙(mandatory bail-in.이하 베일인)'은 RRP의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베일인'은 부실금융사에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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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베일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결정해야 하는 부실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 범위 등 세부 방안 결정을 위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FSB 권고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포함한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자에게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부담과 관련해 채권법 등 법적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전환 채권 범위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예금 계약시 특별조항 등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인 제도 도입 초기에 일괄적으로 예금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예금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단 우려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 등을 예상해 예금 채권의 경우 특별 조항을 만들어 베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베일인 제도와 관련 근거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 말 가동됐던 '금융권 특별정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TF)는 보고서를 통해 "금산법의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 적기시정조치 등에 주식소각에 이어 채권소각 또는 출자전환의 근거규정을 도입하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RRP 도입 세부안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생정리계획(RRP)은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도산할 경우를 사정해 자본확충, 자금조달 등에 대한 회생계획과 자산 및 부채이전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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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이란 대형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것.
예금자도 이자를 받기에 예금자 보호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금주를 은행의 주주로 보고 그 주주에게 지우는 제도.
예전에 사이프러스 은행들이 부도났을 때, 부도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통장에서 정부가 일정액을 가져간 것을 보면 그액 예금에서 일정액을 가져갈듯하며 예를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자 에게서는 10%인 100만원,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게는 20%인 1천만원, 1억원 이상의 예금통장은 7천만원까지 가져가는 제도. 베일인제도가 있는 은행에서 돈을 떼인다면 다른은행에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럴 때 정부는 계좌동결로 인출을 제한할수도...
은행예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펀드, 재형저축, 골드뱅킹, 청약통장, 외화예금, 다 해당됩니다.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에 일부러 끌려가는 건지 압박을 받는건지 참 골때리는 정부네요...
외국에 흡수되지 않을 경우 주거래은행으로 적격 두 번째 적격은 농협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 10월 말 수신액을 17조원, 여신액을 19조원 늘렸다. 수신 증가액은 빅4 은행 중 국민은행(19조2000억원)에 이어 2위, 여신 증가액은 1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개인 고객수, 활동성 고객수(계좌잔액 30만원 이상 고객), 퇴직연금 유치, 방카슈랑스 판매 등 33개 지표 중 30개에서 시중은행 중 1,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에 51%중 21%의 지분을 매각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대주주의 자리는 외국으로 뺏기지 않습니다. 외국이 대주주로 갈것으로 보일경우 농협은행으로 옮겨타세요.)
(외인비율)
국책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주주frb 70.66%), 하나(67.82%),
신한(66.31%), 우리(예금보험공사:51.04% 외인20.92%), 농협(미상장)
지금 것의 이야기를 보았을때
저축한돈이 돈을 넣어둔 사람것이 아닌
보관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봐도 된다는
생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슈화하지않고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은 딱히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모아둔것을 재대로 사용 못하게될 가능성이 큰듯 보입니다
알고 있는 분들은 안전 자금으로 돌리고 있는듯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할것같습니다
ps) 빚을 최대한 갚으세요.
어떤일이 있어도 큰금액을 대출하지 마세요.
금, 은등등 현물을 준비하시고
2017년 이후는 계좌동결이 의심될경우 현금을 많이 준비하세요.
위의 내용은 파이낼셜뉴스와 저의 의견이 50:50 입니다.
첫댓글 영원한 미국의 졸개입니다. ^^
특별회원 기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