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의 과세처분은 가분성이 인정되지만 1억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세처분은 기속행위고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 것 외에 다른 법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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