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에 관해서 몇가지 여쭤 봅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보다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것이 법인 설립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자본금)입니다.
현재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는 1엔으로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제가 현제 일본에서 한국기업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취로(취업) 비자입니다. 국제 인문지식입니다. 기간은 2년넘게 남아 있구요
제가 일본에서 법인을 세울수있는지 법인을 세울려면 자본금 기본 500만이상이 있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인처럼 1엔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투자경영비자로 아에 전환해서 투자금 500만엔 이상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비자로 1엔 법인을 만들 수가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꼭 투자경영지바로 바꿔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
다.
아니면 자본금 없이 현제 비자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 설립또는 법인설립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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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張氣龍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현재 취로비자로 재류중인 분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만엔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경영비자로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카드 앞면 중간부분에 보면 就労制限の有無(취로제한의 유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의 경우,
「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재류자격(비자)에 근거하는 취로활동만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의 경우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영주자나 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는 「就労制限なし=취로제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장에
재직중이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본금이 1엔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