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선지가 옳은 선지라고 합니다만,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면316조 1항에 따라서원진술자 사망, 질병, 와국거주 등 필요성은 없어도 되지 않나요..?필요성+특신상태 2항 요건에 한해서만 증거로 할 수 있다해서 옳지않다고 보았는데.. 제가 어디에 초점을 잘못 맞춰서 헤매는 걸까요
첫댓글 교재명?
23년 국가직7급 형소법 8번문제(정답1번) 4번선지입니다! 원문제 추가로 수정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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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가직7급 형소법 8번문제(정답1번) 4번선지입니다! 원문제 추가로 수정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