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S
■관리소장 지휘·감독한 위탁사가 사용자
경기지노위 판정
☛복귀 의사 없어 대기발령 구제신청 ‘각하’
아파트 위탁사가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면 관리소장의 사용자는 위탁사이고,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관리소장이 사업장 복귀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표회의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 전반을 C사에게 위탁했으며, C사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C사가 후임 관리소장도 채용하고 B씨에 대해 일련의 인사 조치를 취했다”며 “대표회의가 B씨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B씨의 사용자는 C사”라고 밝혔다.
대기발령 구제이익 여부에는 “C사의 전환배치 제의를 B씨가 거부하고 B씨가 대기발령에 따라 2일간 본사에 출근해 조기 퇴근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불참,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C사의 사업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해 대기발령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B씨가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및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관리업체 C사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선관위 과반수 의결없이 관리규약 따른 아파트입주자 요청으로 대표회장 해임 진행 ‘유효’
청주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총 세대 중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가 해임 요청을 해 해임절차를 진행했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해임결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곽여산)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A아파트 입주민 일부로 구성된 단체 B의 공동위원장인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C씨가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보수 3개월분을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D씨의 A아파트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 변호사 E씨를 A아파트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200만원으로 정하되, 이는 A아파트 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민 총 2164세대 중 500여 세대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임사유를 기재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회장 D씨의 해임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해임 요청에 기재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 B의 공동위원장인 C씨가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 규정에 해임사유 판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해임사유 판단 없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충청북도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사유를 기재해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찬성으로 대표회장 해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장 E씨는 지난 5월 12일 투표 일시 및 장소, 해임사유 등을 기재해 D씨에 대한 해임투표 절차를 공고했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해임투표를 진행해 투표에 참여한 총 1183세대 중 찬성 1088표, 반대 84표로 D씨에 대한 해임이 가결(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됐다.
그러나 해임 공고 후에도 D씨가 계속해서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해 C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D씨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선관위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원장 E씨는 선관위 과반수 찬성 없이 대표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했고, E씨는 대표회의의 5월 15일자 해임 요청 결의에 따른 5월 16일자 선관위 의결로 해임돼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해 단독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회장 D씨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D씨는 계속해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민들의 해임 요청으로 선관위원장 E씨가 대표회장 D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선관위의 과반수 의결이 해임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선관위 과반수 의결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칙 제29조 제2, 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선관위에 해임 요청하면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등의 직무는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임투표 공고일인 5월 12일부터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D씨가 긴급 대표회의를 주최해 이뤄진 선관위원장 E씨에 대한 해임요청 및 그에 따른 해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표회장 D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그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을 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받았고, 방재실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비팀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D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F씨와 함께 C씨 및 입주민 단체 B의 입주민 G씨, H씨를 상대로 아파트관리 및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와 사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C, G, H씨가 D씨와 F씨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폭행한 것은 D씨와 F씨가 입주민인 C, G, H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양측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간의 폭행 등으로 여러 건을 고소했는데 관련 영상 등 자료를 보면 그 폭행 등의 행위가 일방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씨는 대표회장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바 D씨와 F씨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야기됐던 C씨 등과의 충돌은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특정 업체 유리하게 입찰공고 낸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무죄’
인천지법 판결
☛“대가성 등 증거 없어”
천지방법원(판사 전경욱)은 특정 청소용역업체가 낙찰되기 유리하게 입찰공고를 낸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C사 대표 D씨로부터 A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C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일정액 이상, 관리 단지 일정수 이상으로 제한해 입찰공고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대로 따라, C사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B씨는 D씨와 공모해 C사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를 내줘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C사가 피고인 B씨의 이메일에 A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입찰참가자격으로 자본금과 관리 단지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고문을 첨부해 보낸 사실, 피고인 B씨는 입찰참가자격을 해당 첨부파일의 공고문과 같이 정해 입찰공고를 한 사실, 결국 C사가 최저가입찰업체로서 낙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C사 대표 D씨와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C사에서 보낸 첨부파일과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해 결과적으로 C사가 낙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입찰참가자격을 정해 공고할 때 C사측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C사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거나, C사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거나, C사를 낙찰자로 하기 위해 C사에게만 유리한 공고를 올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B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E씨는 이 사건 입찰이 진행된 다음 해에 입사해 이 사건 공고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경찰에서 ‘C사에서 용역업체로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들에게 술 사고, 밥 사고, 회식비를 내주고 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아서 직접 본 것은 아니고 C사의 다른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E씨의 진술만으로는 C사에서 피고인 B씨에게 이메일로 입찰공고안 양식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입찰공고를 할 당시 C사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나, 피고인이 C사를 낙찰자로 하기 위해 C사에게만 유리한 입찰공고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게다가 A아파트에서 최종적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갖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씨가 D씨와 공모해 공고사실과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고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 관리비 등 횡령한 경리, 징역 1년 실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결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를 1억원넘게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주은영)은 경남 거제시 A아파트 경리로 근무하며 관리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횡령)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C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1억23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D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씨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해 기성금이 압류될 처지에 있으니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그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F사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E씨로 하여금 F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D사의 기성금 중 4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A아파트에 경리로 입사한 지 4일 만에 횡령을 했고, 마지막 횡령이 있기 5개월여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스스로 횡령 사실을 알렸다고는 하나, 이후에도 회장에게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속해 몇 개월간 수 천만원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아파트 수도‧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A아파트에 횡령금액 외에도 가산금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9500만원 외 나머지 28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E씨로부터 횡령한 4000만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아파트 전기 계량기 지침 조작 지시한 관리소장에 징역형 집유
서울북부지법 판결
☛지시 따라 조작한 기전과장은 벌금형 = 지인 등 세대 전기료 수년간 낮게 부과돼
아파트 전기 계량기 지침을 조작해 자신과 지인 등 세대의 전기료가 적게 부과되도록 한 관리소장과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계량기 지침을 조작한 기전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한대균)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기전과장 C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씨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며 “다만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A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실제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도 했던 B씨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자신과 지인 D씨,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총무이사인 E씨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당시 기전과장 C씨 등에게 계량기 지침 조작을 지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입주민들에게 그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실제 계량기 지침을 조작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다.
B씨는 자신과 D씨, E씨 세대의 전기사용량을 축소해 세대전기료가 일부만 부과되고, 실제 사용량과의 차액은 공동전기료로 전체 입주민이 나눠 부담하도록 계량기 지침을 계획했다.
B씨의 지시에 따라 이전 기전과장들과 C씨는 관리비 부과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각 세대별 전기 전월지침과 당월지침을 입력하면서 D씨 등의 세대 지침을
축소해 전기료가 적게 부과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B씨는 C씨를 비롯한 이전 기전과장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 경부터 2016년 3월 경까지 D씨 등에게 합계 2760만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C씨는 그중 A아파트에 기전과장으로 근무한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D씨 등에게 합계 2057만8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세대별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가 부과되도록 관리업무 내지 담당업무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계량기 지침을 조작했다”며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기전과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이와 같은
지위를 악용해 수년간 계량기 지침을 조작함으로써 D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입주민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기간,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씨는 당시 관리소장이던 피고인 B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됐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
◆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입니다.
공동주택 주택법령과 시준칙 및 관리규약 등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개인/공용)와 부과 명세서, 장기수선충당금, 각종 계약서, 민원사항, 입주자대표회의결과, 외부회계감사, 입대의 대표선출과 관리운영의 민원과 여론 및 찬, 반 전자투표 등과 입주민의 투명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리운영의 공지, 공고사항 등을 이용과 활용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 더불어 상생하며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으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공동주택 창출과 구현에 참여합시다.
❋ 우리아파트 홈페이지 주소 : http://0000.gamis.or.kr [www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