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4명과 구의원 69명 등 총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1486만원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4716만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71.2%(52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변동 사항을 심사해 거짓으로 재산을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할인 시장, 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내역은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