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일본에서 혼인신고후 , 한국 대사관에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결혼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1. 신혼집은 구축 맨션 구입신청서를 제출후 결과 대기중이라 , 동거를 하고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계약후 , 전체 리폼도 할 예정이라 빨라도 5월입주일것 같은데 제 비자가 올해 4월 11일까지 입니다. 2. 와이프는 일본 부모님성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4 09:3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4 10:48
첫댓글 오래전이라 잘 기억안나는데 비자 신청시에 한국 대사관에 혼인신고한 증빙서류랑 번역을 제출해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본 혼인신고만으로는 비자신청 불가능합니다.비자 서류 목록에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번역본, 그리고 일본은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대사관에서는 안했는데 먼저 대시관가서 혼인신고 해야겠네요. 슬슬 취업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바꿀려는데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 혼인신고 하고 왔습니다. 정말 10분도 안되서 끝나서 신기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4 09:3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4 10:48
첫댓글 오래전이라 잘 기억안나는데 비자 신청시에 한국 대사관에 혼인신고한 증빙서류랑 번역을 제출해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본 혼인신고만으로는 비자신청 불가능합니다.
비자 서류 목록에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번역본, 그리고 일본은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대사관에서는 안했는데 먼저 대시관가서 혼인신고 해야겠네요. 슬슬 취업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바꿀려는데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 혼인신고 하고 왔습니다. 정말 10분도 안되서 끝나서 신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