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일 신청분부터 적용
'준공전 미등기' 대출 제한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잔금대출도 막혀
신생아 특례.전세사기 피해자에는
기존처럼 최우선변제금 공제 면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일 경우엔 연소득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저출생 대응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정부 결정이지만, 디딤돌 대출 소득 상한인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한도를 깎이는 터라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주택구입 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일부 축소.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방안의 뼈대는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한도에서 최대5500만원에 이르는
최우선변제금 공제(이른바 '방공제')를 의무화하고, 후취담보대출(준공 전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제한은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최근 몇달 새 정책대출이 가계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지난달 11일 방공제 의무화 등
대출 한도 제한 조처를 모든 디딤돌 대출에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시중 은행에 요청했다.
이후 케이비(KB) 국민은행이 14일부터 대출을 제한하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자,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조처를 유예했다가 수도권 등을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
이번에 다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구입일 땐 6억원이하, 그렇지 않은 경우엔 3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한 예로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가 5억원 아파트를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기존엔 4억원(5억원X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5200만원(5억X LTV 80%-방공제 48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가구는 종전대로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도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면
담보를 잡는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해서다.
이번 방안은 모두 12월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2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 중 입주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는 경과를 두고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12월부터 완화된다.
가존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가능했는데, 맞벌이 에 한해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9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로 최저 1.6%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박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