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4년 예산 및 신규지원 규모) 6,078억원 / 신규 12.5만명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참여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