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기 위해 파손한 유리창 등 국회 물품에 대해 국방부가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일어난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 보상 문제를 국방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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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니네가 쳐 깻으니까;;
미친것들;
그럼 내가 하리?
너네가 해야지 지들이 깼으면서ㅡㅡ
구럼누가함? 세금으로 국민이함?
지랄
니네가 깻잖아
ㅈㄴ웃김 애초에 밀면 열리는 창문을 쳐깨놓고 ㅋㅋㅋㅋ
창문을 내가 깼냐??????? 니네가 깼잖아
그럼 깬 사람이 하라고 명령하든가
지랄하려고 태어났니
깬사람이 해야지
그럼 누가 보상하니? 씨발놈들이 총칼들고 설치니 폭력만 우선이고 생각이란걸 못하나? 저딴 새끼들이 나라 참 잘 지키겠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