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
※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사업 운영지침> 참조 (고용24사업누리집 – 공지사항)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2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24.go.kr)
ㅇ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➊ 4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➑ 북한이탈청년
➒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➓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음
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
□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ㅇ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함
ㅇ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3.1.1.~’23.12.31. 기간이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4.1.1. 이후라면 ’24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6. ‘23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예) ’23.12.31. 청년 채용시 ‘24.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