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9일 파산면책 신청
2011년 12월 6일 면책인용
2011년 12월 28일 은행연합회 통보로 인해 국0카드,신0카드,롯0카드,새마을금고등에서
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롯데카드는 아직까지도 신용변동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군요)
채권자중 한곳인 새마을 금고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의견청취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도 이 껀은 담보권이라(임대아파트보증대출) 면책된다 하여도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일부를 갚으면 아파트 압류를 안하고 연장해준다기에
서류를 다시 만들었구요,
이 문서엔 공증과 양도및 압류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대출 500만원도 12월 28일 삭제되었다고 나오니 참으로 혼란스럽네요.
매월 말일이 이자 납입일인데 이자납입일 안내 문자는 오늘 날아왔습니다.
별제권은 은행연합회 통보로 인해 전산에서 삭제되고 서류증거로만 남는지요??
정확하게 아시는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롯데는 삭제라 아니라 해제네요...금액이 크면 일정기간 이렇게 완전삭제를 하지 않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