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156호
2026년 울산 창업 U-시리즈(U-Start) 2차 추가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울산의 미래를 이끌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전 주기(탐색→예비→초기) 맞춤형 프로그램인 「U-시리즈」 2차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
(재)울 산 경 제 일 자 리 진 흥 원 장
□ 사업명 : 2026 울산 창업 U-시리즈(U-Start)
□ 모집분야 : 본인의 창업 단계에 맞는 1개 트랙 선택 신청
| 트랙명 | 목적 | 지원 대상 |
Pre-Pre-U (창업 탐색) | 아이디어 단계를 비즈니스 모델(BM)로법 구체화 |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울산 시민(예비) |
Pre-U (예비 창업) |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U (창업 초기) | 본격적인 시장 진입 및 매출 확대 지원 | 울산 소재 창업 3년 이내 기업 |
□ 지원프로그램
| 프로그램 | 지원목적 | 세부내용 |
| 외부 전문 기술 교육 | - 창업자별 전문 기술 역량 확보 지원 - 자격증 취득 및 전문 교육 이수 경쟁력 강화 | 교육 이수 후 자격증/수료증 및 증빙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 맞춤형 멘토링 | - 실무 중심 멘토링, 창업자 역량 강화 및 시행착오 최소화 - 상세진단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창업 지속력 강화 | 1:1 BM고도화 맞춤형 멘토링 운영 기업당 최소 3회 이상 (멘토 매칭 : 진흥원) |
기술보호 및 경영 전문 서비스 지원 | - 개발된 기술 권리 보호 경쟁력 확보 - 경영현장 발생 애로사항 해결 법률 전문 서비스 제공 | 법률 전문가 컨설팅 비용, 법적 분쟁 업무 대행 비용 지원 등 |
※목록 외 지원프로그램은 신청 마감으로 추가 모집 미진행.
□ 트랙별 지원 프로그램
○ 공통지원(PRE-PRE-U, PRE-U, U 전체 지원가능)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 한도 | 비고 |
| 교육 프로그램 |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 이수 등 수강료 지원 | 최대200만원 | 자부담 없음 (서류평가 대상) |
| 맞춤형 멘토링 | 경영, 기술, 투자,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멘토 매칭 | 기업당 최소 3회 (회당 2시간 이상) |
※맞춤형 멘토링 : 울산 창업 U-시리즈 프로그램 기 선정기업 우선 선발 및 멘토링 기수혜자 추가 신청 가능
○ 단계별 지원(U 트랙만 지원가능)
- 신청기한 : 2026. 8. 6.까지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 한도 | 비고 |
사 업 화
자금 | 기술보호 및 경영전문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비용)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및 보호 컨설팅/영업비밀 유지 계약(NDA) 검토/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자문/특허 침해 분쟁 대응 | 최대500만원 | 자부담 20% (서류·발표평가 대상) **사업화 자금은 각 지원한도 합계 최대 2,000만원 지원 |
매출채권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률 대응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노무, 세무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회계 처리 및 재무 관리 자문 |
□ 접수기간 : 2026. 7. 15. ~ 2026. 8. 6. 18:00까지 ※ 기한 내 미 제출시 불인정
※ 일괄 모집 후,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 예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ulsanceo@ubpi.or.kr) 및 방문접수
※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2026년 울산 창업 U-시리즈 지원신청서(지원자 실명)’기재
※ 방문 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무실 창업육성팀
□ 신청서류
○ 공동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1 | 붙임 1. 「2026년 울산 창업 U-시리즈」 지원 신청서 1부 | 필수 |
| 2 |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붙임 9) | 필수 |
| 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제출(개인 가입 내역 없음(미가입) 상태 발급)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4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 내역) 1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발급일 현재까지 기준으로 발급) ※창업자 → 총사업자등록내역(신청자(대표자) 본인)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 제출 | 홈택스 발급 |
| 5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나이스, 올크레딧 등 |
| 6 | 국세완납증명서 1부 | 홈택스 발급 |
| 7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정부24 발급 |
| 8 |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1부 ※ 지역 청년 가점 미 대상자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가능 | 공고기간 내 발급분 |
| 9 | 창업기업 확인서 1부(벤처기업확인서 대체 가능) | U 트랙 필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발급 |
| 10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정부24 발급 |
※ 서류 제출은 순서에 맞춰 PDF 합본 형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발급이 시일이 요소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마감일전 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 프로그램별 신청서류(희망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 제출)
- 붙임 1 : 「2026년 울산 창업 U-시리즈」 지원신청서 1부(필수제출)
- 붙임 2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필수 제출)
- 붙임 3~6 : 해당 프로그램별 계획서 1부 (희망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 제출)
| 붙임번호 | 프로그램 | 대상 트랙 | 추가 첨부서류 |
| 붙임 3 | 외부 전문 기술 교육 계획서 | Pre-U, U | ① 교육과정 안내서(커리큘럼 포함)-필수 ② 교육비 견적서 또는 수강료 안내-필수 ③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④ 관련 자격증/경력증명서(해당 시) |
| 붙임 4 | 맞춤형 멘토링 지원 계획서 | Pre-U, U | ①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② 회사소개서 ③ 제품/서비스 소개 자료 ④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해당 시) ⑤ 지식재산권 증빙(해당 시) |
| 붙임 5 | 기술보호 및 경영 전문서비스 신청서 | U | ① 전문가 견적서 ② 전문가 프로필(자격증, 경력사항) ③ 관련 계약서 사본(해당 시) ④ 내용증명, 경고장 등 문서(해당 시) ⑤ 특허/상표권 관련 자료(해당 시) ⑥ 기존 규정/양식(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
○ 가점 항목
| 가점 항목 | 증빙 서류 |
| 울산 지역 청년(공고일 기준 과거 계속하여 5년 이상 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 초본(5년 이상 거주 이력 확인) |
|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 상표 등록) | 등록증 |
※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다시 울산으로 전입하였더라도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은 출원을 한 경우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문 의 처
| 부 서 | 담 당 | 연 락 처 |
| 창업지원부 | 창업육성팀 | 052-283-7166 / 7162 |
□ 유의사항
○ 해당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추가 첨부 서류 중 ‘필수’표기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지원제외자
○ 청년CEO육성사업 기 수혜자는 기술·제품 실증 및 개발 지원,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 불가
○ 울주청년창업아카데미사업 기수혜자 및 당해 사업 신청자 동시 수행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종사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번호 | 업종 |
| 1 | 일반유흥주점업 |
| 2 | 무도유흥주점업 |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기타 지원 참고사항
○ 타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
※ 창업지원사업이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울산 창업 U-시리즈 사업의 동시 수행은 가능하나, 향후 사업비 중복 조회 실시, 중복 수혜가 확인된 자(기업)는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절차
| 단계 | 내용 | 일정(예정) |
| 서류접수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7~8월 중 |
|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서류 적합성 검토 |
| 최종선정 | 결과 발표 |
| 협약체결 | 서약서 제출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 주요 평가 내용 | 배점 |
| 사업아이템 |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25 |
| 사업아이템 | 사업 아이템의 사업성 및 시장성 | 25 |
| 사업화 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 창업자 역량 | 대표자 및 팀의 역량 | 15 |
| 성장 가능성 | 지역기여도 및 파급효과 | 10 |
| 정책부합도 | 정책부합도 | 5 |
| 가점 | 울산지역청년, 지식재산권 | +ɑ |
□ 사업비 지원 방식
| 프로그램 | 지원 방식 | 정산 방법 |
| 외부 전문 기술 교육 | 교육 이수 후 지급 | 수료증/자격증 및 결제 증빙 제출 |
| 맞춤형 멘토링 | 무료지원 |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 기술보호 및 경영전문서비스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서비스 완료 후 사후 정산 |
□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기관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 집행하여야 하며, 미 집행 시 환수 조치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불인정 |
| 이종 | 창 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불인정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불인정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불인정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불인정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불인정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불인정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불인정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불인정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불인정 |
| 이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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