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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배임수재죄 질문있습니다.
1127 추천 0 조회 132 24.06.15 18: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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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5 18:28

    첫댓글 교재명이?

  • 작성자 24.06.20 16:49

    2024 핵심천제 각론입니다.

  • 24.06.15 19:18

    판례는 다르지만 법리 적용이 같아 그냥 써두신 것 같습니다. 답은 맞는 것 같습니다.

  • 24.06.15 19:25

    2014도 17211 참고하세요!

  • 작성자 24.06.15 20:00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본문에 작성했다시피
    전문을 읽어봐도 위 (다)지문이 양수대금(계약상 의무)과는 상관없다 생각되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다)지문은 묵시적인 청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 그냥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법리 적용이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 24.06.15 20:06

    @1127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정한 청탁에 대비된 수재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서 피고인은 수재 받기 전 배임행위 한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아 배임수재 무죄입니다 :)

  • 24.06.15 20:07

    @1127 이미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 작성자 24.06.15 20:12

    @썬더랜드 묵시적인 청탁이라 생각하면 안되고
    지문 그대로 청탁이 아예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변시 사례형 문제라 헷갈렸나봅니다. 묵시 판례랑 잘 비교해둬야겠어요.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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