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6번에 (다) 답이 o 아닌가요?해설에 나온 판례가 위 지문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해설의 판례(2014도17211)는 특허권 양수대금 관련 판례라서 내용이 다릅니다..해설과 관련해서 혹시나싶어 찾아본 정오표에도 관련 내용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교재명이?
2024 핵심천제 각론입니다.
판례는 다르지만 법리 적용이 같아 그냥 써두신 것 같습니다. 답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도 17211 참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말씀하신 판례는 본문에 작성했다시피전문을 읽어봐도 위 (다)지문이 양수대금(계약상 의무)과는 상관없다 생각되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다)지문은 묵시적인 청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 그냥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법리 적용이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1127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정한 청탁에 대비된 수재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위의 사례에서 피고인은 수재 받기 전 배임행위 한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아 배임수재 무죄입니다 :)
@1127 이미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썬더랜드 묵시적인 청탁이라 생각하면 안되고 지문 그대로 청탁이 아예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변시 사례형 문제라 헷갈렸나봅니다. 묵시 판례랑 잘 비교해둬야겠어요.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첫댓글 교재명이?
2024 핵심천제 각론입니다.
판례는 다르지만 법리 적용이 같아 그냥 써두신 것 같습니다. 답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도 17211 참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본문에 작성했다시피
전문을 읽어봐도 위 (다)지문이 양수대금(계약상 의무)과는 상관없다 생각되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다)지문은 묵시적인 청탁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 그냥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법리 적용이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1127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정한 청탁에 대비된 수재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서 피고인은 수재 받기 전 배임행위 한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아 배임수재 무죄입니다 :)
@1127 이미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썬더랜드 묵시적인 청탁이라 생각하면 안되고
지문 그대로 청탁이 아예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변시 사례형 문제라 헷갈렸나봅니다. 묵시 판례랑 잘 비교해둬야겠어요.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