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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년(五百年) 고려 왕조(高麗 王朝) 회상(回想)
2022년 10월 27일
○ 〈고려(高麗)【AD 918년~1392년: 475年間】〉는, ‘왕건(王建)’에 의해 개국(開國)되었고, 『후고구려(後高句麗)』였음을 천명(闡明)한 봉건왕조(封建王朝)였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오늘날의 “코리아[Korea]”란 말 역시(亦是), 『“고려[高麗 : Koryo]”란 이름이 만방(萬邦)에 퍼지면서 “코리아[Korea]”라는 말로 전화(轉化)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고 말한다.
【코리아(Korea)[출처 : 두산백과] : 프랑스어로는 코레(Corée), 독일어로는 코레아(Korea), 에스파냐어로는 코레아(Corea)라고 한다. 코리아라는 명칭은 원래 고려(高麗)의 영어 표기인 'Koryo'에서 전화(轉化)한 것으로, 그 확실한 유래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고려의 중국음인 '까우리'가 유럽에 전해져 취음(取音)된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이다. 이와 유사한 호칭이 서양의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세기 중엽”으로,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와 프랑스 루이 9세의 친서를 휴대하고 몽골[蒙古]을 다녀갔던 프랑스인 ‘G. 뤼브뤼키’의 동방여행기이다. 그는 이 저술에서 중국의 동쪽에 '카울레(Caule)'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그 뒤에도 원조(元朝)에서 벼슬하고 돌아간 이탈리아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는 '카울리(Cauly)'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인 1606년에는 로마로 갔던 한국 소년 '안토니오 코레아(Antonio Corea)'의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Korea'라는 표기로 바뀌게 되었다. 중략(中略). 출처 : 두산백과 / 코리아[Korea]】
➤ 이러한 설명(說明)이 가능(可能)한 것은 “고려(高麗)”는, 몽고(蒙古)에 의해 구라파(歐羅巴)로 전해졌음을 알려주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主張)한 바와 같이 『“몽고(蒙古)”는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서구(西歐)”의 땅에 있었던 나라였다』고 설명(說明)하였다.
‘몽고(蒙古)’는, 오늘날의 “몽골” 땅에 없었다. ‘옛 몽고족(蒙古族)’은, 색목인(色目人) 종족(種族)으로,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서구(西歐)의 종족(種族)이었다’는 뜻이다.
이때 “몽고(蒙古)는 색목인(色目人) 종족(種族)으로 ‘서구(西歐)인’들이었다”는 것을 계산(計算)치 않는 조선사(朝鮮史) 연구(硏究)는, 거듭할수록 오류(誤謬) 역시(亦是) 거듭될 수밖에 없다.
➨ 고려왕조(高麗王朝) 500년을 되돌아보며, 고려(高麗) 왕조(王朝)의 그 ‘강역(疆域)=영토(領土)’에 대해 고려사(高麗史)를 참고(參考)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金史 高麗
《高麗國王,王楷.其地鴨綠江以東,曷懶路以南,東南皆至於海. : 고려국(高麗國)의 왕(王)은 ‘왕해(王諧)’이다. 그 나라의 땅은, 압록강(鴨綠江)의 동(東)쪽, 갈뢰로(曷懶路)의 남쪽인데, 동(東)쪽과 남(南)쪽 모두(또는 두루 :皆) 바다에 미친다(다다른다).》고 하였다.
금(金)나라의 개국시조(開國始祖)는, 고려인(高麗人)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사(金史) 세기(世紀)에서, 금(金)의 시조(始祖)는 고려(高麗)로부터 왔다【金之始祖諱函普,初從高麗來,年已六十余矣】고 하였다.
이런 실정(實情)을 감안(勘案)해 보면 : “금(金)”은, 고려(高麗)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은 확실(確實)하다.
➊ 압록강(鴨綠江)의 동(東)쪽에 “고려(高麗)”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게 오늘날의 반도(半島)의 지세(地勢)와 비교(比較)를 해보자. 압록강(鴨綠江)의 동(東)쪽 땅은 평안도(平安道) 일부(一部)와 함경도(咸境道) 땅일 뿐이다. 즉 북방(北方)의 일우(一隅 : 모퉁이)일 뿐이다.
여기서 “압록강(鴨綠江)의 동(東)쪽”이란 말은, “압록강(鴨綠江)이 남북(南北)으로 흐르는 강(江)”이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압록강(鴨綠江)은 서남(西南)쪽으로 흐르는 강(江)이기 때문에 ‘압록강(鴨綠江)의 동(東)쪽 땅’이라는 말은, 한반도(韓半島) 북반구(北半球) ‘일부 모퉁이 땅’만을 말하는 것이 된다. “반도(半島) 땅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의 압록강(鴨綠江)을 말하는 것이 된다.”
➋ 또 ‘금사(金史)’에서 “고려(高麗) 땅”은, 〈동(東)쪽과 남(南)쪽은 모두 바다(海)에 다다른다.〉는 것이고, 〈서(西)쪽은 뭍(땅: 地)이었다〉는 것이다. 즉(卽) 『東 南 皆 至 於 海』이란 말은, “동(東)·서(西)쪽은 모두 바다(海)에 닿고, 서(西)·북(北)쪽은 육지(陸地)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금사(金史)의 기록(記錄)’에 따르면 : ‘반도(半島) 고려(高麗)’란 말은,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유언비어(流言蜚語)일 수밖에 없다.
“금사(金史) 세기(世紀) ‘서두(序頭)’ 기록(記錄)으로, 〈고려(高麗)는 바로 ‘중원(中原) 대륙(大陸) 땅에서 시원(始源)한다’〉는 것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알려주는 기록(記錄)이다.
2. 高麗史56卷-志10-地理1
《➊ 惟我海東三面阻海一隅連陸輻員之廣幾於萬里 : 우리(我) 해동(海東)은 삼면(三面)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 모퉁이(一隅)가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폭과 둘레는 거의 수만리(數萬里)나 된다. ➋遂分境內爲十道就十二州各置節度使.其十道一曰關內二曰中原三曰河南四曰江南五曰嶺南六曰嶺東七曰山南八曰海陽九曰朔方十曰浿西其所管州郡共五百八十餘.東國地理之盛極於此矣. : 마침내 경내(境內)를 나누어 10도(道)로 만들고, 12주(州)에 각각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그 십도(十道)는 첫째는 관내(關內), 둘째는 중원(中原), 셋째는 하남(河南), 넷째는 강남(江南), 다섯째는 영남(嶺南), 여섯째는 영동(嶺東), 일곱째는 산남(山南), 여덟째는 해양(海陽), 아홉째는 삭방(朔方), 열 번째는 패서(浿西)이었다. 관할(管轄)하는 주군(州郡)은 모두 580여 개였으니, 우리나라[東國] 지리(地理)의 융성함이 여기서 극치를 이루었다.》라고 하였고, ➌ 顯宗初廢節度使置五都護七十五道安撫使尋罷安撫使置四都護八牧. : 현종(顯宗)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 도호(都護)와 75도(道) 안무사(安撫使)를 두었으나, 얼마 후 안무사를 폐지하고, 4 도호와 8목(牧)을 두었다. ➍自是以後定爲五道兩界曰楊廣曰慶尙曰全羅曰交州曰西海曰東界曰北界. 京四牧八府十五郡一百二十九縣三百三十五鎭二十九 : 그 이후로 5도(五道)·양계(兩界)를 정하니, 양광(楊廣)·경상(慶尙)·전라(全羅)·교주(交州)·서해(西海)·동계(東界)·북계(北界)가 그것이다. 모두 합하여 경(京)이 4개, 목(牧)이 8개, 부(府)가 15개, 군(郡)이 129개, 현(縣)이 335개, 진(鎭)이 29개이었다.》라고 하였다.
➨ 위의 지리지(地理志) 내용(內容)은, 여러 사람들이 수없이 인용(引用)하고 있는 것으로,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 논자(論者)들은 그들대로, 대륙(大陸)조선사(朝鮮史) 논자(論者)들은, 또 그들대로 입맛에 따라 인용(引用), 주장(主張)하는 구절(句節)이다. 따라서 그 ‘원문(原文) 내용(內容)대로만’ 해설(解說)해 보기로 하자.
➊ 《惟我海東三面阻海一隅連陸輻員之廣幾於萬里 : 우리 해동(海東)은 삼면(三面)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 모퉁이(一隅)가 육지와 이어져 있는데, 폭과 둘레는 수만리(數萬里)나 된다.》고 하였는데,
“한글해설서(解說書)”를 보면 : 가장 핵심구절(核心句節)인 “기어만리(幾於萬里)”를 “거의”로 번역(飜譯), “거의 만리(萬里)나 된다.”라고 하였는데, “기(幾)”자는 “몇”을 나타내는 “몇 기(幾)”의 뜻이다. 즉(卽) 『‘몇 만리(萬里)’ 즉(卽) 수만리(數萬里)』를 뜻한다.
➤ 이는『‘고려(高麗)’는 “만리지국(萬里之國)”』이라고 했으므로, ‘輻員之廣’이 “거의 일만리(萬里)”란 말은 해당(該當)될 수 없는, 번역(飜譯)의 오류(誤謬)일 수밖에 없다. 즉(卽) ‘고려(高麗)와 한반도(韓半島)는 직접적(直接的)인 관계(關係)가 없다.’
〈반도(半島)는, 고려(高麗) 땅은, 땅이되, 이곳에 황도(皇都)를 둔 그런 땅이 아닌 동(東)쪽의 별 볼일 없는 변두리 땅이었다.〉는 이야기다.
➋ 《遂分境內爲十道就十二州各置節度使.其十道一曰關內二曰中原三曰河南四曰江南五曰嶺南六曰嶺東七曰山南八曰海陽九曰朔方十曰浿西其所管州郡共五百八十餘.東國地理之盛極於此矣. : 마침내 경내(境內)를 나누어 10도(道)로 만들고, 12주(州)에 각각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그 십도(十道)는 ‘첫째는 관내(關內), 둘째는 중원(中原), 셋째는 하남(河南), 넷째는 강남(江南), 다섯째는 영남(嶺南), 여섯째는 영동(嶺東), 일곱째는 산남(山南), 여덟째는 해양(海陽), 아홉째는 삭방(朔方), 열 번째는 패서(浿西)이었다. 관할하는 주군(州郡)은 모두 580여 개’였으니, 우리나라[東國] 지리(地理)의 융성함이 여기서 극치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 여러 번에 걸쳐 설명(說明)한 것이고, 검색(檢索)만 하면 수두룩하게 쏟아지는 내용(內容)이라서 식상(食傷)할 내용이나, 또한 대륙조선사(大陸朝鮮史)에서는 매우 중요(重要)한 내용(內容)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 한반도(韓半島) 땅에서는 불가능(不可能)한 구도(構圖)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내도(關內道)는 어디? 중원도(中原道)는 어디? 하남도(河南道)도 어디? 강남도(江南道)는 어디? 산남도(山南道)는 어디? 해양도(海陽道)는 어디? 패서도(浿西道)는 어디?』
➤ 〈㉠ 어디에 어떤 관(關)이 있어 관내(關內)라고 할 수 있으며, ㉡ 가운데 땅 어디를 지칭(指稱)하여 중원도(中原道)이며, ㉢ 어떤 하(河)의 남(南)쪽이라서 하남도(河南道)이고, ㉣ 어떤 강(江)의 남(南)쪽이라서 강남도(江南道)이며, ㉤ 어떤 산(山)의 남(南)쪽이라서 산남도(山南道)란 말인가? ㉥ 어떤 바다의 북(北)쪽에 있어 해양도(海陽道)라 할 수 있으며, ㉦ 패수(浿水)의 서(西)쪽 땅은 어디를 말해서 패서도(浿西道)인가?〉
한반도(韓半島)에서는 일장춘몽(一場春夢)에도 그려볼 수 없는 그림이지만, 대륙(大陸)의 땅으로 옮겨 놓으면 “유사(有史) 이래(以來) 가장 멋진 그림이 된다.” 즉(卽),
➤ 특히,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서 말하는 『성종(成宗) 때의 강남도(江南道)는, 현종(顯宗) 이후(以後)의 전라도(全羅道)이고, 이때의 전라도(全羅道)는, 성종(成宗) 때의 ‘강남도(江南道)와 해양도(海洋島)’ 합친 땅』을 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라도(全羅道)에 강남(江南)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라도(全羅道) 땅은“강(江)의 남(南)쪽 땅” 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반도(半島) 땅에서는, “강(江)을 중심(中心)으로 땅을 나눌 만큼 큰 강(江)이 없다”는 것이 문제(問題)다. “강(江)이 없는데, 강(江)의 남(南)쪽 땅”이란 말은 존재(存在)할 수 없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긴가!
이래서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의 역사해설(歷史解說)을 “머저리들의 머저리 역사해설(歷史解說)”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강남곡(江南曲)【艮翁集 李獻慶 AD 1719–1791】에 의하면 : 《江 南 多 好 女. 江 南 多 好 歌. 中 略 : 강남(江南)에는 아름다운 여인(女人)들이 많고, 강남(江南)엔 유명(有名)한 노래가 많다.》고 하였다.
위에서 말하는 “강(江)의 남쪽”인 “강남(江南)지방”은 특별(特別)한, 상징적(象徵的)인 하천(河川)의 남(南)쪽 지대를 칭하는 말이다.
➨ 하(河)는 ‘황하(黃河)’를, 그래서 ‘하남(河南)’이 태어난 것이며,
➨ 강(江)은 ‘장강(長江)’을, 그래서 ‘강남(江南)’이 태어난 것이다.
이를 알면 “강남(江南)지방”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곳은 ‘백제(百濟)의 고향(故鄕)’이다. 이러한 영토(領土) 관계(關係)는, 역사(歷史)의 기본적(基本的) 틀이기 때문에, 강역(疆域)을 모르면서 역사(歷史)를 논(論)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錦江詞 三章【艮翁集 李獻慶 : AD1719–1791】에 따르면 : 《寧飮錦江水.不食泗河魚.中興駐驆路.亡國落花墟.泗泚河.扶餘王所都.在錦江下流.妖艶錦江女.喜嫁江南商. 中略. : 금강(錦江)의 물은 편안하게 마실 수 있으나, 사비하(泗沘河)의 물고기는 먹지 않는다. 망국(亡國)의 낙화(落花) 유지(墟) 사비하(泗沘河)는, 부여왕(夫餘王)의 소도(所都)였고, 금강(錦江)의 하류에 있있는데, 아름답고 고운 금강(錦江)의 여인(女人)들은, 강남(江南)의 상인(商人)들에게 팔려나갔네.》라고 하였다.
즉(卽), 〈“금강(錦江) 하류(下流)에 사비하(泗沘河)가 있었다.” 이곳 낙화암(落花巖)에서 꽃같이 젊고 어여쁜 궁녀(宮女)들과 백제(百濟)의 아름답고 고운 여인(女人)들이, 포학(暴虐)했던 당군(唐軍)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천 길 절벽(絶壁) 아래를 흐르는 금강(錦江)으로 낙화유수(落花流水)하였고, 그래서 이곳의 물은 마시되, 물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지 못한 여인(女人)들은 강남(江南)의 돈 많은 상인(商人)들에게 팔려나갔다〉는 뜻이다.
더불어, 고려(高麗) 때의『강남(江南)』땅은?
● 대동야승(大東野乘) 해동야언 1 : 태조(太祖) / 허봉(許篈) 찬(撰) : 太祖潛邸詩[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潛邸) 지은 시에] : 《引攀蘿上碧峰 : 칡덩굴 더위잡고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 一庵高臥白雲中 : 암자 하나 높이 흰 구름 속에 누워 있네. 若將眼界爲吾土 : 만약 눈에 들어오는 곳을 모두 우리 땅으로 한다면 楚越江南豈手不客 : 초월(楚越) 강남(江南)인들 어찌 용납(容納)하지 못하리》하였으니, 其弘量大度。不可以言語形容。: 그 넓은 마음과 큰 도량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다.[出徐居正東人詩話] 고 하였는데,
【원문(原文)에는 용(容)이 아닌 “객(客)”이라고 기록(記錄)되어 있어 “초월(楚越) 강남(江南)인들 어찌 객(客)을 받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웃기는 문장(文章)이 되어버린다. 즉(卽) “객(客)”자는 “용(容)”자의 오류(誤謬)라고 보아야 한다.】
위의 구절(句節)에서 ‘초(楚)와 월(越), 강남(江南)’땅을 지칭(指稱)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초월(楚越) 땅이 강남(江南)인가?』 아니면 『초월(楚越) 땅과 강남(江南)땅을 모두 말함인가?』 하는 것이지만 :
ⓐ 넓게 보면 : ‘초(楚)’ 땅은, 〈‘사천성(泗川省)+호북성(湖北省)+안휘성(安徽省)+강소성(江蘇省)+장강(長江)이남(以南)+월남(越南)북부(北部)’까지를 아우르는 드넓은 땅이다.〉 좁게 보더라도 〈대륙(大陸) 동남(東南) 호북(湖北)+호남(湖南)+안휘(安徽)+강소(江蘇)+장강(長江) 이남(以南) 일부까지를 말한다.〉
ⓑ ‘월(越)’ 땅은, 〈장강(長江) 이남(以南)의 절강(浙江)+복건(福建)+광동(廣東)+광서(廣西)+운남(雲南)+교지(交趾)까지를 아우르는 땅이다.〉
➤ 따라서 “초월(楚越) 땅” 은, 〈회수(淮水) 이남(以南)의 광활(廣闊)한 땅을 말하는 것이다.〉
‘잠저(潛邸)’라고 하였으니, ‘고려(高麗)의 신하(臣下)’였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광활(廣闊)한 곳, “초월(楚越)과 강남(江南)땅”을 지칭(指稱)하고 있는데, “반도(半島) 땅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천자국(天子國)의 땅을 내 땅으로 하고 싶다는 말은, 구족(九族)이 멸(滅) 당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성계(李成桂)는 반도인(半島人)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 홍재전서(弘齋全書)【정조대왕(正祖大王, 1752~1800)의 시문(詩文)을 규장각(奎章閣)에서 편찬하고 간행한 책이다.】제1권 春邸錄 1 詩 :
送伯舅按湖南節 : 《靑 春 刺 史 美 風 流, 名 動 江 南 五 十 州 : 청춘의 자사가 풍류도 아름다우니, 강남(江南) 쪽 오십(五十) 주(州)에 명성이 진동하겠네. 翠 竹 紅 榴 湖 海 遠, 此 離 贏 送 一 年 秋 : 푸른 대 붉은 석류 호해(湖海) 멀리 떠나가니, 이번 이별은 넉넉히 일 년을 보내리라.》하였는데,
이로 보면 : ‘강남(江南)땅’에는 ‘50 고을(州)이나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강(江)의 남(南)쪽을 지칭(指稱)하는 건가? “강(江)”은 곧 장강(長江)을 말하는 것이니, 바로 장강(長江) 이남(以南) 땅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도용(盜用)하여 ‘반도(半島) 전라도(全羅道) 땅이다’라고 한다면 해양도(海陽道)는 용궁(龍宮)속에 있다는 말일까? “머저리들의 머저리 해설(解說)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卽), 〈고려(高麗)는, 대륙(大陸)의 왕조(王朝)였다는 뜻이다.〉
➌ 《顯宗初廢節度使置五都護七十五道安撫使尋罷安撫使置四都護八牧. : 현종(顯宗)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都護)와 75도(道) 안무사(安撫使)를 두었으나, 얼마 후 안무사를 폐지하고, 4 도호와 8목(牧)을 두었다.》
5 도호(都護)는 무엇이고, 75도(道) 안무사(安撫使)는 또 어디에 있었는가?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안북도호부(安北都護府)·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는 무엇 때문에 두었으며, 75도(道)의 안무사(安撫使)는 왜 두었는가?』
〈㉠ 안북(安北)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 안변(安邊)은 또 어디를? ㉢ 안서(安西)는? ㉣ 안남(安南)은, ㉤ 안동(安東)은?〉 이러한 도호부(都護府)는, ‘도(道)·목(牧)주(州)·군(郡)·현(縣)·진(鎭)’과는 전혀 다른 성격(性格)의 도호부(都護府)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半島) 땅의 북변(北邊)을 제외(除外)하고 ‘동(東)·남(南)·서(西)’쪽 그 어디에서도 이민족(異民族)들의 침탈(侵奪)행위가 있을 수 없는 바다(海)로 단절(斷絶)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별도(別到)의 군사조직(軍事組織)이 필요(必要) 없는 곳이다.
특히 ‘도호부(都護府)’란 이민족(異民族)들을 정벌(征伐), 토벌(討伐)하고 난 뒤 이들을 통치(統治), 지배(支配)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행정조직(軍事行政組織)이다. 반도(半島) 고려(高麗) 땅에서 이런 조직(組織)이 필요한 곳은 북변(北邊) 뿐이다. 너머지 “서(西)·동(東)·남(南)쪽”은 모두 바다(海)에 막혀 있다. “동(東)·남(南)·서(西) 해중(海中)에 어떤 이민족(異民族)이 있어 고려(高麗) 땅을 넘보았다는 것일까? 바닷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특화(特化), 변형(變形)된 “아가미 인간” 종족(種族)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일까?
정말 웃기는 조선사(朝鮮史) 이야기로, ‘유언비어(流言蜚語) 수준(水準)’이다. 이러한 5도호부(都護府)라는 것은 “고려(高麗)”가 대륙(大陸)에서 시원(始源)하고, ‘만리지국(萬里之國)’이라고 불렸을 때, 가능(可能)한 역사해설(歷史解說)이다.
➍《自是以後定爲五道兩界曰楊廣曰慶尙曰全羅曰交州曰西海曰東界曰北界.京四牧八府十五郡一百二十九縣三百三十五鎭二十九 : 그 이후로 ‘5도(五道)·양계(兩界)’를 정하니, ‘양광(楊廣)·경상(慶尙)·전라(全羅)·교주(交州)·서해(西海)·동계(東界)·북계(北界)’가 그것이다. 모두 합하여 경(京)이 4개, 목(牧)이 8개, 부(府)가 15개, 군(郡)이 129개, 현(縣)이 335개, 진(鎭)이 29개이었다.》라고 하였는데,
『4경【서경(西京)·개경(開京)·남경(南京)·동경(東京)】·8목(牧)·15부(府)·128군(郡)·335현(縣)·29진(鎭)』을 두었다고 하는데,
‘당(唐) 시대의 현(縣), 호수(戶數) 및 1호(戶) 당 인구(人口)를 참고(參考)해 보면 : 고려(高麗) 현종(顯宗) 이후(以後) 11세기 초(初), 고려(高麗)의 인구(人口)는 “최소한(最小限) 수천(數千)만 명”의 백성(百姓)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서(西)쪽의 서경(西京), 황도(皇都)인 개경(開京), 그 남(南)쪽의 남경(南京)과 동(東)쪽의 동경(東京)” 등 4개의 서울(京)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반도(半島) 땅에서, 이게 과연(果然) 가능(可能)한 것이었을까?
횡축선상(橫軸線上)에서나 가능(可能)한 배열(配列)로 ’동서(東西) 6 천리(千里)나 되었다‘ 또는 ’만리지국(萬里之國)이었다‘ 하는 곳에서 가능한 구도(構圖)다. 반도(半島) 땅에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표현(表現)에서 : 〈조선인(朝鮮人)들은 스스로 나라를 열을 수도, 다스릴 수도 없는, 무지무식(無知無識)한 열등민족(劣等民族)이기 때문에, 식민통치(植民統治)를 받을 수밖에 없는 2등 민족(民族)이다.〉 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린 “국사(國史)”라고 부르며 애지중지(愛之重之)하고 있는 ’2등 민족(民族)‘일 뿐이다.】
뭔 소리?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현실(現實)은 현실(玄室)로, 부정(否定)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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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사(高麗史) 중에서 관심(關心)을 끄는 몇 구절(句節)을 인용(引用)해 보기로 하자.
(1) 高麗史6卷-世家6-靖宗[1034년 11월 4일 경인] : 《宋商客東西蕃耽羅國各獻方物. : 송(宋)의 상인, 동번(東蕃), 서번(西蕃), 탐라국(耽羅國)이 각각 토산물을 바쳤다.》고 하였는데,
➨ 동번(東蕃)이란 동(東)쪽 땅에 있는 속국(屬國)이란 이야기고, 서번(西蕃)이란 서(西)쪽 땅에 있는 속국(屬國)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대륙(大陸)의 황제국(皇帝國)이 고려(高麗)의 속국(屬國)이었으며, 열도(列島) 왜(倭)가 동(東)쪽의 속국(屬國)이었다는 건가?
(2) 高麗史 권7 文宗 6년 3월 / [1052년 3월 27일(음) 임신(壬申)] : 《임신 삼사(三司)에서 아뢰기를, “탐라국(耽羅國)에서 해마다 바치는 귤을 100포자(包子)로 개정하고, 이를 항구한 제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 탐라(耽羅)의 ’귤(橘) 재배(裁培)‘는 도대체 언제부터였다는 것일까? 삼국시대(三國時代) 그 이전(以前), 또 그 이전(以前)에도 이곳에서는 귤(橘)이 자생(自生)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반도(半島)에 딸린 “탐라(耽羅)”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3) 高麗史34卷-世家34-忠宣王2 : 《十二月戊申帝流王于吐蕃撒思吉之地. : 12월, 무신(戊申), 제(帝)가 왕(王)을 토번(吐番) 살사길(撒思吉)의 땅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하였고,
(4) 高麗史 35 忠肅王 7年[1320년 12월 4일(음) 戊申] : 《十二月 戊申 帝以學佛經爲名, 流上王于吐蕃撒思結之地. 去京師萬五千里, 隨從宰相崔誠之等, 皆逃匿不見, 唯直寶文閣朴仁幹·前大護軍張元祉等, 從至流所. : 12월 무신(戊申), 황제가 불경(佛經)을 배우라는 명분으로 상왕(上王)을 토번(吐藩)의 살사결(撒思結) 땅으로 유배 보냈다. 서울(京師)에서 15,000리나 떨어진 곳이어서, 수종(隨從)하던 재상 최성지(崔誠之) 등은, 모두 도망쳐 숨어버려서 보이지 않고, 오직 직보문각(直寶文閣) 박인간(朴仁幹)과 전 대호군(大護軍) 장원지(張元祉) 등이 상왕을 따라 유배지까지 갔다.》고 하였으며,
(5) 高麗史35卷-世家35-忠肅王 2[1321년 7월 미상(음)] : 《秋七月上王至“西蕃”獨知里寄書崔有權溥許有全趙簡等云 : 가을 7월 상왕(上王)이 서번(西蕃)의 독지리(獨知里)에 도착하여 최유엄(崔有渰)과 권보(權溥), 허유전(許有全), 조간(趙簡) 등에게 글을 부쳐 말하기를, 予以命數之奇罹玆憂患.孑爾一身跋涉萬五千里向于吐蕃辱我社稷多矣. : ’내가 명수(命數)가 기구하여 이와 같은 우환을 당하여 나 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15,000리를 걸어 토번(吐蕃)으로 향하고 있으니, 우리 사직에 욕을 끼친 것이 크도다‘하였다. 중략(中略)》하였다.
➨ 헌데 “토번(吐蕃)은 고려(高麗)의 서번(西蕃)이었다”는 것이다. 분명(分明)하게 “가을 7월에 서번(西蕃)의 독지리(獨知里)에 다다랐다[秋七月上王至“西蕃獨知里]고 하였으니, 이곳이 어딘가>
15,000리! 오늘날의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땅의 카스피해[Caspian 海]에 다다른다. 또 이란[Iran]과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의 경계(境界)쯤에 다다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번(吐蕃)‘이 ’토번(吐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번(吐番)‘은 넓게 보아도 오늘날의 ‘신강성(新疆省)과 티베트(Tibet)’에 불과(不過)한데 이곳은 반도(半島) 개경(開京)으로부터 직선거리(直線距離)로 ‘1 만리(萬里)’에 불과(不過)할 뿐이다. 돌고, 다시 돌고 돌아갔다고 해도 ‘신강성(新疆省)과 티베트(Tibet)’의 서(西)쪽 땅일 뿐이다.
(6) 高麗史23卷-世家23-高宗 2 : 西海道按察使報: 狄人四十騎稱捕獺渡淸川江入界. : 서해도 관찰사가 올리기를 “적인(狄人)40기(騎)가 청천강을 넘어 경계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高麗史23卷-世家23-高宗 2 : 八月戊戌東界兵馬使報 : 狄兵入高和州古城. :
➨ 적(狄)이란 오랑캐(胡)를 말하는 것이고, 북(北)쪽을 말하는 것이니, ‘북방(北方) 호(胡)’를 말하는 것으로 반도(半島) 땅에서의 ‘적(狄)’은 없다. 왜냐하면 반도(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는 우리의 땅이었고, 뒤에는 천자국(天子國)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적인(狄人)이란 북적(北狄)이고, 북(北)쪽 오랑캐(胡)를 말하는 것이다. 반도(半島)가 아닌 대륙(大陸)의 북방지대(北方地帶)를 뜻하는 말이고,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호(胡)들을 일컫는 말이다. 반도(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와는 전혀 관계(關係)없는 이야기다.
(7) 高麗史30卷-世家30-忠烈王3 : 《乙丑,元流耽羅達魯花赤於交趾以右丞阿撒代之. : 탐라(耽羅)의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원(元)에서 유배를 보내고, 交趾(교지)의 “우승(右丞)” ‘아살(阿撒)’에게 대신하게 했다.》고 하였다.
➨ 즉 당시(當時)의 탐라(耽羅) ‘총독(總督)=달로화적(達魯花赤)’을 유배(流配) 보내고 “교지(交趾)의 우승(右丞)이었던 ‘아살(阿撒)’에게 ‘탐라(耽羅)’를 대신(代身)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이니, 반도(半島) 해중(海中)에 있는 “탐라(耽羅)”와는 관계(關係)없는 불가능(不可能)한 이야기다.
“탐라(耽羅)”를 다스리는 일을 “우승(右丞)”이었던 “아살(阿撒)”에게 대신(代身)하게 했다는 것인 바, 가까이 근접(近接)하고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수천(數千)리 떨어져 있었던 “교지(交趾)와 반도(半島) 탐라(耽羅)”를 생각해 보면, 이건 불가능(不可能)한 이야기다.
이런 사건(事件)이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로 기록(記錄) 되었다면 : 『당시(當時) “탐라(耽羅)와 교지(交趾)는 아주 가까이에 붙어있어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근접(近接)한 곳에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고려(高麗)’는 반도(半島) 땅에 없었다. ‘탐라(耽羅)’ 또한 오늘날의 제주도(濟州島)가 아니었다.』는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증거(證據)다.
(8) 卷133 列傳46 禑王 元年 11월[1375년 11월 미상(음)] : 濟州人車玄有等焚官廨, 殺安撫使林完, 牧使朴允淸, 馬畜使金桂生等以叛. 州人文臣輔, 星主高實開, 鎭撫林彦, 千戶高德羽等, 起兵盡誅, 禑遣使如京師, 奏之. : 제주(濟州) 사람 차현유(車玄有) 등이 관아를 불사르고 안무사 임완(林完), 목사(牧使) 박윤청(朴允淸), 마축사(馬畜使) 김계생(金桂生) 등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제주 사람 문신보(文臣輔), 성주(星主) 고실개(高實開), 진무(鎭撫) 임언(林彦), 천호(千戶) 고덕우(高德羽) 등이 군사를 일으켜 모두 죽이니 우왕이 명 수도[京師]에 사신을 보내 그 사실을 보고했다.
명(明)나라는, 『‘1,368년 ‘주원장(朱元璋)’이 남경(南京)에서 즉위(卽位)하고 홍무(洪武)’라고 하여 “개국(開國)”되었다.』 당시(當時)엔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여러 반란군(叛亂軍)들과의 한판 승부(勝負)로 하루 한 날 편할 날이 없었던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혼란(昏亂)의 와중(渦中)’에 있었던 때다.
한글 번역본(飜譯本)에는, “명 수도[京師]에 사신을 보내 보고했다”고 하였는데, 원문(原文)에는 “명(明)”이라는 한자(漢字) 조차 없는 황당(荒唐)함, 그 자체(自體)이다.
〈禑 遣 使 如 京 師, 奏 之. : 우(禑)가 경사(京師)로 사신(使臣)을 보내어 아뢰었다〉고 한 것이다. 이 기록(記錄)대로라면 “우(禑)”는 고려(高麗) 황제(皇帝)의 신하(臣下)로써 ‘제후국(諸侯國) 왕(王)’의 신분(身分)이어야 한다.
‘우(禑)’가 설사(設使) ‘고려(高麗) 왕(王)’이어도 당시(當時)의 실정(實情)으로 보면, 주원장(朱元璋)에게 보고(報告)할 이유(理由)나 명분(名分)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登場)하는 ‘경사(京師)’가 왜 “명(明)”이어야 하는가? 고려(高麗) 황제(皇帝)가 있는 곳이 바로 “경사(京師)”였다는 발상전환(發想轉換)의 사고(思考)는 없는가?
【우리 사학계(史學界)의 역사해설(歷史解說)은, 외계인(外界人)들의 대화(對話)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처럼 우리로써는 이해불가(理解不可)한 것들을 말한다. 역사서(歷史書)에 “제(帝)” 자(字)만 나오면 중국(中國)의 황제(皇帝)요, “경사(京師)” 두 글자만 나오면 명(明) 또는 중국(中國)의 서울이라고 번역(飜譯)하거나 해설(解說) 해버린다. 이러한 언어도단(言語道斷)적인 현실(現實)은,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이나 역사(歷史) 매국노(賣國奴), 부역자(附逆者)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려국(高麗國)의 땅 탐라(耽羅)에서 반란(反亂)이 일어나고, 반대(反對) 세력(勢力)측에 의해 반란군(叛亂軍)이 토벌(討伐)되어 다시 평정(平定)을 찾았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事實)을 명(明)나라에 사신(使臣)까지 보내어 아뢰었다(奏)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고려(高麗) “우(禑)”는 명(明)나라 속국(屬國) 왕(王)으로 명(明)에서 보낸 관리(官吏)였다는 뜻이고, 탐라(耽羅)는 명(明) 땅이었다는 뜻이다.』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 논자(論者)들의 역사해설(歷史解說)대로 라면 : 오늘날의 ‘시진핑’의 첫째 목표(目標)는 대만(臺灣)을 병합(倂合)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目標)는 탐라(耽羅) 곧 제주(濟州)를 병합(倂合)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高麗) 우(禑)”는 명(明)에서 보낸 관리(官吏) 즉(卽) 제후(諸侯)였기 때문이다. 이게 과연 올바른 번역(飜譯)이고 역사해설(歷史解說)인가? 이런 식(式)의 역사해설(歷史解說)은, “조선민족(朝鮮民族)을 개돼지만도 못한 금수(禽獸)와 같은 무리들이다”라는 뜻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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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世紀) 오늘날의 우리 땅에서도 ‘개돼지’와 같은 유형(類型)의 비속어(卑俗語)가 습관화(習慣化)되어 아예 입에 달라 붙어있어, 말끝마다, 욕을 할 자리인지, 해서는 안 되는 곳인지조차 구분(區分)하지 못하는 자(者)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勿論), 전(前) 세계(世界) 유수(有數) 방송사(放送社)들이 녹화(錄畫)된 영상(映像)으로 송출(送出), 세계인(世界人)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비난(非難)을 쏟아낸 『대한민국(大韓民國) ‘윤석열 대통령(大統領)’이 환하게 웃으면서도, 입(口)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무지무식(無知無識)한 ‘비속어: 욕’을 하는 장면(場面)과 소리(音)를 들어야했다. 문제(問題)가 커져 해결(解決)할 방도(方途)가 없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기억에 없다” 하는 식(式)의 오리발을 내밀자, “국민(國民)들의 청력(聽力)과 언어능력(言語能力)을 테스트하냐?” 하는 비난(非難)과 비판(批判) 여론(輿論)이 봇물처럼 터졌다. 지금도 이 뭐 같은 일은 진행(進行) 중에 있다.
웃겼던 이 일은 임기(任期)가 끝나고도 두고두고 코메디 프로에 입장(入場)되어 오랫동안 국민(國民)들을 웃기는 자료(資料)로 써먹지 않을까!
자신(自身)의 ‘무능력(無能力)·무지(無知)·무식(無識)·무지(無智)’함을 감추기 위해 “국민(國民)들을 개돼지나 금수(禽獸)”로 취급(取扱)하는 것이다. 우린 지금 이 시간(時間)에도 무능력(無能力)한 지도자(指導者)가 ‘한 나라’를 파멸(破滅)로 이끌고 있는 생생(生生)한 현장(現場)을 현지(現地)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映像)으로 보고 있다.
‘녹화(錄畫)된 영상(映像)’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大統領) ‘윤석열’은 정말 무식(無識)한 인물(人物)이다. 영상(映像)에 생생(生生)하게 나오는 것을 “하지 않았다. 기억(記憶)에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 촬영(撮影)된 영상(映像)이 없어지나!”
“무능력(無能力)한 지도자(指導者)”는,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을 파멸(破滅)로 이끄는 주인공(主人公)이 된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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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當時)의 경사(京師)는 ‘고려 황제(高麗 皇帝)’가 있었던 신주(神州) 곧 서울(京)을 말하는 것이고, ‘우왕(禑王)’은 황제(皇帝)가 파견(派遣)한 세습(世襲) 왕(王)이었으니, 이런 급변사태(急變事態)는, 보고(報告)할 책임(責任)과 의무(毅武)가 있다.』라고 한다면 : 위의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기록(記錄)된 내용을 이해(理解)할 수 있게 된다.
(9) 고려사(高麗史) 1376년[禑王 2년] 8월 미상(음) / 각 도의 군사를 점검하니 전국의 기병이 1만4천7백이고 보병이 7만9천8백이다 : 《八月 遣使諸道, 點兵, 楊廣道騎兵五千·步卒二萬, 慶尙道騎兵三千·步卒二萬二千, 全羅道騎兵二千·步卒八千, 交州道騎兵四百·步卒四千六百, 江陵道騎兵二百·步卒四千七百, 朔方道騎兵三千·步卒七千, 平壤道騎兵六百·步卒九千, 西海道騎兵五百·步卒四千五百. :〈우왕(禑王) 2년 (1376)〉 8월에 여러 도(道)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군사를 검점하였다. 양광도(楊廣道)는 기병(騎兵)이 5,000, 보졸(步卒)이 20,000이고, 경상도(慶尙道)는 기병이 3,000, 보졸 22,000이고, 전라도(全羅道)는 기병이 2,000, 보졸이 8,000이고, 교주도(交州道)는 기병이 400, 보졸 4,600이고, 강릉도(江陵道)는 기병이 200, 보졸이 4,700이고, 삭방도(朔方道)는 기병이 3,000, 보졸이 7,000이고, 평양도(平壤道)는 기병이 600, 보졸이 9,000이고, 서해도(西海道)는 기병이 500, 보졸이 4,500이었다.》하였는데,
➨ 여기에서 등장(登場)하는 『전국의 기병이 1만4천7백이고, 보병이 7만9천8백』이라는 숫자는 평상시(平常時)에도 주둔(駐屯)하고 있는 정규군(正規軍)을 말하는 것으로, 적은 숫자가 아니다. 비상시국(非常時局)에는 정규군(正規軍)의 몇 배(倍)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10) 禑王 9年 [1383년] 10월 미상(음) / 달달의 군대가 요동에서 명군을 몰살시키다 :
《泥城萬戶曹敏修遣兵馬使朴伯顔, 覘遼東, 伯顔還言, “鞍山百戶鄭松云, ‘遼東摠兵官奏帝曰, 「韃韃遣文哈刺不花於高麗, 欲與攻遼, 請遣兵救之.」 : 이성만호(泥城萬戶) 조민수(曹敏修)가 병마사(兵馬使) 박백안(朴伯顔)을 보내 요동(遼東)을 염탐하게 하니, 박백안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안산백호(鞍山百戶) 정송(鄭松)이 말하기를, ‘요동총병관(遼東摠兵官)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달달(韃韃)이 문합자불화(文哈刺不花)를 고려로 보내 함께 요동을 공격하려고 하니, 병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帝命孫都督等, 領戰艦八千九百艘, 征高麗. 孫都督到遼東, 又三分遼東軍, 發船向高麗. 會韃韃擊渾河口子, 盡殺官軍, 屯兵渾河, 都督兵與戰, 不克還.’” : 황제가 손도독(孫都督) 등에게 전함 8,900척을 이끌고 가서 고려를 정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손도독이 요동에 도착한 뒤 요동의 군사를 3개로 나누어 배를 타고 고려로 출발하였습니다. 마침 달달이 혼하구자(渾河口子)를 공격하여 관군을 모두 죽이고 군사를 혼하에 주둔시킨 뒤에 손도독의 군대와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禑聞之, 命都堂, 議備邊. : 우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도당(都堂)에 명령하여 변방 수비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하였다.
➊ 달달(韃韃)은, 곧 달단(韃靼)으로 타타르[Tatar]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및 카스피 해[Caspian 海] 북방지대(北方地帶)에 있었던 몽고족(蒙古族)의 일파(一派)로 색목인(色目人)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극동(極東)지방에 출현했다’는 ‘한글 해설서(解說書)’는 말 그대로 ‘식민사관(植民史觀)=반도사관(半島史觀)’의 핵심(核心) 논리(論理)다.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말하면 : 그들 색목인(色目人) 종족(種族)들은 한반도(韓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에 그림자도 얼씬 하지 않은 ‘서구(西歐) 인종(人種)’들이다.
➋ 명(明)나라가 요동(遼東)에 주둔(駐屯)하고 있으면서, 고려(高麗)를 정벌(征伐)하는데 8, 900여 척(隻)의 배로 이동(移動)한다는 자체(自體)가 웃기는 이야기다. 압록강(鴨綠江)만 도하(渡河)하면 끝인 것을 미쳤다고 8, 900 척(隻)의 배를 만들어 어디로 갈 건데?
더구나 달달(韃韃)들이 명(明)의 요동군(遼東軍) 주둔지(駐屯地) 혼하구자(渾河口子)를 처 들어가 그곳에 있던 명군(明軍)을 몰살(沒殺)시키고는 그곳에 대신(代身) 주둔(駐屯)했다는 것이다.
➌ 위에서 설명(說明)하는 것들은, ‘한반도(韓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가 아닌 서(西)쪽으로 1만리(萬里) 쯤 떨어져 있었던 “요동(遼東)”에서 벌어졌던 사건(事件)을 말하는 것이다. 『달달(韃韃)은 동방(東方) 땅에 없었다.』는 것이 핵심(核心)이다.
다시 또 말하는 것이지만 : 오늘날의 “몽골” 땅은, 옛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땅이었다. 옛 몽고족(蒙古族)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및 서구(西歐) 종족(種族)들이기 때문이다.
근세(近世)의 서세(西勢)들에 의해 『서구(西歐)의 ‘옛 몽고족(蒙古族) 땅’은 지들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몽고(蒙古)는 동(東)쪽으로 이동(移動)시켜 1924년경에 오늘날의 ‘몽골’ 땅에 ‘몽골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본시(本是), 이 땅의 주인(主人)은, 조선왕조(朝鮮王朝)다.
(11) 高麗史32卷-世家32-忠烈王 5-27-22-1301 : 《耽 羅 接 于 倭 國 : 탐라(耽羅)는 왜국(倭國)과 접해 있다.》는 것이다.
➨ “탐라(耽羅)와 왜국(倭國)은 접해 있다(接)”고 하였음에 비춰보면 : 즉(卽) 『큰 땅에서 탐라(耽羅)와 왜국(倭國)이 서로 뭍으로 상접(相接)해 있어 교류(交流)하였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한반도(韓半島)와 제주도(濟州島)와 열도(列島) 왜국(倭國)”의 구도(構圖)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2) 高麗史71卷-志25-樂2-三國俗樂-新羅 : 長漢城 : 《長漢城在新羅界漢山北漢江上. 新羅置重鎭後爲高勾麗所據羅人擧兵復之.作此以紀其功焉. : 장한성(長漢城)은 신라의 국경인 한산(漢山)의 북쪽, 한강(漢江)가에 있었다. 신라가 중진(重鎭)을 설치하였다가, 뒤에 고구려(高句麗)에게 점거되자 신라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 그 성을 다시 찾고, 이 노래를 지어 그 공로를 기념하였다.》고 하였는데,
➨ 이 구절(句節) 또한 한반도(韓半島) 지형(地形)지세(地勢)와 전혀 매치되지 않는 옷기는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다. 신라(新羅) 북계(北界)에 한산(漢山)이 있었는가? 장한성(長漢城)은, 한산(漢山)의 북(北)쪽 한강(漢江)가에 있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한산(漢山)”이 어디에 있는 어느 산인가?
한강(漢江) 변(邊)에 “장한성(長漢城)”이 있다? 그 유지(遺址)는, 흔적(痕迹)은? 그렇게 말하는 장한동(長漢洞)과 장한평, 장한벌, 장한평역(長漢坪驛), 장한로(長漢路)도 있는데, “한강(漢江) 북안(北岸)”에 자리 잡고 있다. 진짜 웃기는 짜장들이다.
(13) 高麗史 71 志 25 樂 2 속악을 쓰는 절도[1077년 2월 14일(음) 을미(乙未)]
楚英, 奏王母隊歌舞(초영이 왕모대가무를 연주하다) : 《三十一年二月[1077년 2월 14일(음)]乙未, 燃燈, 御重光殿觀樂, 敎坊女弟子楚英, 奏王母隊歌舞. 一隊五十五人, 舞成四字, 或“君王萬歲”, 或“天下太平.” : 문종 31년(1077) 2월 을미(乙未), 연등회를 여니 국왕이 중광전(重光殿)에 행차하여 악무를 관람하였는데,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를 연주하였다. 1대(一隊)는 55인이며 춤으로 네 글자를 만들었는데, “군왕만세(君王萬歲)” 혹은 “천하태평(天下太平)” 등이었다.》하였는데,
➨ 이 구절(句節)을 설명(說明)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고려(高麗)는 천하태평(天下太平)을 논할 만큼 위대(偉大)한 왕조(王朝)였다”는 것이다. “천하태평(天下太平)은 천하태평(天下泰平)”과 같은 말인데, 어느 역사서(歷史書)에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온 세상(世上)의 태평(太平)함”을 기원(祈願)한 것을 노래로 표현(表現)한 것이다.
이러한 옛 봉건왕조(封建王朝)는 없었다. ‘고려(高麗)가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존재(存在)가 아니었을까! 고려(高麗)는 천하(天下)를 경략(經略)했던 ‘천자국(天子國)’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14) 高麗史 82 志 36 兵 2 숙위(宿衛) : [1282년 5월 미상(음)] 달달인(타타르인)을 쿠치 3번에 나누어 배속시키고 사흘 간 숙직시킨 후 교대하도록 하다 : 《八年五月 以達達人, 分屬忽赤三番, 依中朝體例, 令各番, 三宿而代, 牽龍等諸宿衛, 亦然. : 충렬왕(忠烈王) 8년(1282) 5월, 달달인(達達人)을 홀적(忽赤) 3번(番)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중조(中朝)의 체례(體例)에 의거하여, 각 번은 사흘 밤을 지나고 교대하게 하였다. 견룡(牽龍) 등의 모든 숙위(宿衛)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15) 高麗史82 지36 병2 숙위(宿衛) : [1364년 7월 미상(음)] 각 도의 양가 자제 2만7천 명을 선발해 8위에 보충하다 : 《十三年七月 選諸道良家子弟, 補充八衛, 輪番宿衛. 楊廣道八千五百人, 全羅道五千五百人, 慶尙道九千人, 交州道三千人, 江陵道一千人, 分屬五軍, 屯于京城各門, 江陵道子弟, 屯于本道, 以備東北.: [공민왕(恭愍王)] 13년(1364) 7월 여러 도(道)에서 양가(良家) 자제를 선발하여 8위(八衛)에 보충하고 교대로 숙위하게 하였다. 양광도(楊廣道) 8,500인, 전라도(全羅道) 5,500인, 경상도(慶尙道) 9,000인, 교주도(交州道) 3,000인, 강릉도(江陵道) 1,000인을 5군(五軍)에 나누어 소속시켜 경성(京城) 각 문에 주둔시켰는데, 강릉도의 자제만은 본도(本道)에 주둔시켜 동북(東北)을 방비하게 하였다.》
(16) 1275년 3월 미상 : 忠烈王元年三月 以耽羅戍卒缺少, 募人授職以遣. :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 3월 탐라(耽羅)의 수졸(戍卒)이 부족하여 사람을 모집하여 직(職)을 주어 파견하였다.
1275년 7월 미상 : 七月 遣府兵四領, 戍濟州.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 7월 부병(府兵) 4령(領)을 보내어 제주(濟州)를 지키게 하였다.
1356년 9월 미상] : 九月 遣使諸道, 刷濟州人, 及禾尺·才人, 補西北面戍卒. : [1356년 9월 미상] : 각 도에 사신을 보내 제주 사람·화척·재인을 추쇄해 서북면 수졸로 충당케 하다.
➨ 탐라(耽羅)와 제주(濟州)는 같은 땅이 아니었다? 제주(濟州)면 제주(濟州)고, 탐라(耽羅)면 탐라(耽羅)지, 3월에는 탐라(耽羅)이고, 7월에는 제주(濟州)란 말인가?
이러한 기록(記錄)을 세심(洗心)하게 살펴보면 : “탐라(耽羅)와 제주(濟州)는 서로 다른 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疑懼心)을 벗어날 수 없다.
(17) 卷82 志 36 兵 2 馬政 : 전국에 설치한 목장들 : 《諸牧場. 龍驤【黃州】, 隴西【洞州】, 銀川【白州】, 羊欄【開城】, 左牧【貞州】, 懷仁【淸州】, 常慈院【見州】, 葉戶峴【廣州】, 江陰, 東州. : 여러 목장(牧場). 용양(龍驤)【황주(黃州)】, 농서(隴西)【동주(洞州)】, 은천(銀川)【배주(白州)】, 양란(羊欄)【개성(開城)】, 좌목(左牧)【정주(貞州)】, 회인(懷仁)【청주(淸州)】, 상자원(常慈院)【견주(見州)】, 엽호현(葉戶峴)【광주(廣州)】, 강음(江陰), 동주(東州).》라고 하였는데,
➨ “롱서(隴西)와 동주(洞州), 은천(銀川)과 백주(白州)”는 지금도 대륙(大陸)의 감숙성(甘肅省)과 영하성(寧夏省)에 있는 지명(地名)이다.
이렇게 많은 목장(牧場)들은 대부분 말(馬)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사육(飼育)하기 위한 시설(施設)이었다. 각 요처(要處)에서 설치(設置)한 이러한 목마장(牧馬場)이 있었다는 흔적(痕迹)이나 유지(遺址)등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나?
“백(百)이면 백(百), 모조리 파괴(破壞)되어 그 흔적(痕迹)조차 찾을 길이 없다”고 할 것임이 100%다. 한반도(韓半島)의 역사(歷史)는 다 이런 식(式)으로 통용(通用)되는 나라다.
(18) 高麗史 82 지36 兵 2 성보 : [1011년 미상(음)] : 《二年 增修松岳城, 築西京皇城. : [현종(顯宗)] 2년(1011)에 송악성(松岳城)을 크게 수축(修築)하고, 서경(西京)에 황성(皇城)을 쌓았다.》
➨ 고려사(高麗史)에서 “고려(高麗)”는 황제국(皇帝國)“이었음을 스스로 알려주고 있다. 서경(西京) 즉 ‘평양성(平壤城)=장안성(長安城)’에 또 ‘황성(皇城)’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1천년(千年) 후대(後代)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아니다”라고 부정(否定)할 수 있겠는가!
(19) 高麗史 82 지 36 兵 2 城堡 [예종(睿宗) 14년, 1119년 미상(음)] : 《十四年 增築長城三尺, 金邊吏, 發兵止之, 不從. 且報曰, “修補舊城.” : 예종(睿宗) 14년에 장성(長城) 3척을 증축(增築)하였는데, 금(金)나라의 변방 관리가 병사를 내어 이를 저지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다시 통보하여 이르길, “옛 성(城)을 보수한다.”라고 하였다.》
➨ 장성(長成) : 만리장성(萬里長城)을 뜻하는 말이다. ‘3척(尺)’이면 약 90cm를 일컫는다. 장성(長成)을 증축(增築)했다는 말이다. 금(金)나라는 장성(長成)의 북(北)쪽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 高麗史 82 지36 兵 2 성보 : [1108년 미상(음)] 윤관 등이 군사를 동원해 9성을 쌓아 남계의 민을 사민하다 : 尹瓘等令諸軍, 撤內城材瓦, 以築九城, 徙南界民, 實之【號咸州曰鎭東軍, 置戶一萬三千, 號英州曰安嶺軍, 雄州曰寧海軍, 各置戶一萬, 福·吉·宜三州, 各置戶七千, 公險·通泰·平戎三鎭, 各置戶五千】: 윤관(尹瓘) 등의 제군(諸軍)으로 하여금 내성(內城)의 재목과 기와를 거두어 9성(九城)을 쌓고, 남계(南界)의 주민을 옮겨 그곳을 채웠다【함주(咸州)를 진동군(鎭東軍)이라 하고 호(戶) 13,000을 두고, 영주(英州)를 안령군(安嶺軍)이라 하고, 웅주(雄州)를 영해군(寧海軍)이라 하고, 각각에 호 10,000을 두고, 복주(福州)·길주(吉州)·의주(宜州)의 3주(州)에 각기 호 7,000을 두며, 공험(公險)·통태(通泰)·평융(平戎)의 3진(鎭)에 각기 호 5,000을 두었다】
➨〈함주(咸州) 진동군(鎭東軍) 13,000 호, 영주(英州) 안령군(安嶺軍) 10,000 호, 웅주(雄州) 영해군(寧海軍) 10,000 호, 복주(福州) 7,000 호, 길주(吉州) 7,000 호, 의주(宜州) 7,000 호, 공험진(公險鎭) 5,000 호, 통태(通泰) 5,000 호, 평융(平戎) 5,000호를 두었다〉고 하였다.
이곳의 호(戶)만 하더라도, 69,000호에, 400,000 여명(餘名)의 백성(百姓)들을 두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동북(東北)계의 한 모퉁이 땅에 400,000 여명의 인구(人口)가 살았다고 했을 때, 고려(高麗)의 전(全) 영토(領土)내의 백성(百姓)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천(數千)만의 백성(百姓)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다.
(21) 高麗史 列傳 : 《文正, 長淵縣人. 文宗初登第, 累遷兵部侍郞·左諫議大夫. 歷刑部尙書·叅知政事, 進中書侍郞平章事. : 문정(文正)은 장연현(長淵縣) 사람이다. 문종(文宗) 초 과거에 급제하였고 여러 차례 올라 병부시랑 좌간의대부(兵部侍郞 左諫議大夫)가 되었다. 형부상서(刑部尙書)·참지정사(叅知政事)를 역임하였고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승진하였다. 중략(中略). 尋賜正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號, 加特進·檢校司徒·門下侍郞平章事·判尙書禮·刑部事兼太子太傅·上柱國·長淵縣開國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二百戶. : 문정에게는 추충찬화탕구정새공신(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의 칭호를 하사하고, 특진 검교사도 문하시랑평장사 판상서예·형부사 겸태자태부 상주국 장연현개국백(特進 檢校司徒 門下侍郞平章事 判尙書禮·刑部事 兼太子太傅 上柱國 長淵縣開國伯) 식읍(食邑) 1,000호, 식실봉(食實封) 200호를 더하였다.》고 하였다.
➨ 이 같은 사실(事實)은 고려(高麗)왕조(王朝)가 황제국(皇帝國)이나 천자국(天子國)이 아니었다면 ‘불가능(不可能)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들이다.
그 전(前)의 당(唐) 시대(時代)를 보자.
➊ 李勣[舊唐書] : 徐世勣. 詔授黎陽總管、上柱國,萊國公。尋加右武候大將軍,改封曹國公,賜姓李氏. 二年,加太子太師,增食實封通前一千一百戶。: 본시 서씨(徐氏)다. 려양총관, 상주국(上柱國) 래국공이 되었다가 우무후대장군, 다시 조국공(曹國公), 이씨(李氏)성을 하사받았고, 2년에 태자태사, 1천1백호를 식실봉(食實封)으로 하사를 받았다고 하였다.
李勣[碑與墓志銘] : 公名勣,字懋功。滑州衛南人也。本姓徐氏. 高祖乃詔公為黎州總管、上柱國、萊國公,尋改封曹公,賜同國氏. 중략(中略), 乃加食封九百戶. 중략(中略), 拜太子太師,加封二百戶 : 묘지명에 의하면 : ‘고조(高祖)로부터 려주총관, 상주국(上柱國) 래국공(萊國公)이 되었고, 조공(曺公)으로, 국씨(國氏)성을 하사받고, 더하여 식실봉 900호을 받고, 다시 태자태사가 되어 식실봉 200호를 더하였다’고 하였다.
➋ 蘇定方[舊唐書] : 以功加食邢州钜鹿真邑五百戶。: 이러한 공(功)으로 ‘형주거록진읍 5백호를 식읍(食邑)으로 받았다’고 하였다.
두 인물(人物)은, 백제(百濟)와 고구려(高駒驪)에게 상징적(象徵的)인 인물(人物)일 수 있는데, 이들이 자신(自身)들의 군주(君主)로부터 하사(下賜)받은 것과 고려(高麗) 왕(王)이 신하(臣下)인 ‘문정(文正)’에게 하사(下賜)한 것을 비교(比較)해 보시라!
결코 제후국(諸侯國)에서는 할 수도, 고려(考慮)해 볼 수도 없는, ‘천자국(天子國)이나 황제국(皇帝國)’만의 전유물(專有物)과 같은 것이다.
〈당(唐)이란 옛 봉건왕조(封建王朝)는, 오늘날의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남부(南部)의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남부(南部) 및 이란[Iran] 이라크[iraq] 등지(登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역사서(歷史書)의 기록(記錄)을 이해(理解)할 수 있게 된다.
‘대륙(大陸)의 요충지(要衝地)’에는, 수천(數千)년을 이어온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일원(一員)이었던 “고려(高麗)”가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통일환영(統一環瀛)=천하통일(天下統一)=삼한통일(三韓統一)”을 이루고 ‘천자국(天子國)=황제국(皇帝國)’으로 군림(君臨)했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지우려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이다. 이걸 간파(看破)하지 못하는 역사(歷史)연구(硏究)는, 일백(一百)년을 피땀이 흘리도록 연구(硏究)해봐도, 공염불(空念佛)이 될 것임이 확실(確實)하다.
○ 이런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실체(實體)를 이해(理解)하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강국(强國)【경제력(經濟力)으로+국방력(國防力)으로】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고(思考)의 차이(差異), 종이 한 장의 차이(差異)다. 먹고 살기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에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역사(歷史)! 할 말이 없다. 나 역시 먹고 살기에 바빴으니, 처자식(妻子息)으로부터 원망(怨望)이나 듣는 주제(主題)에, 누굴 설득(說得)할 수 있겠는가?
‘대륙(大陸)조선사(朝鮮史)’와 ‘천자국(天子國) 조선(朝鮮)’을 부르짖은들, 다 별 볼일 없는 짓인 것을! 필자(筆子)는, 확실히 어리석은 중생(衆生)임에 틀림없다.
2022년 10월 27일 [글쓴이 : 문무(文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