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내용 "
1.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
-> 현재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
-> 예방접종 완료를 한 경우, 격리 X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수동감시 (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2.지급액 변경
->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및 지원합니다.
->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 3000원 (2인격리기준 5만9000원x7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됨.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코로나 확진 지원금 필요서류는? "
1.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2.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자가격리 통지서
6. 생활지원비 신청서
힘든시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