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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저의 농지가 철도부지로 수용됩니다.
박샘물 추천 0 조회 470 08.05.02 23: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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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03 23:45

    첫댓글 제경우를 말씀 드릴께요....지장물 보상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고 보상금 일억과 양도세 부분 만큼은 현금으로 나오고 나머진 채권으로 나와요...글구 지장물 보상을 할땐 지주의 도장을 받던데 그때 권리 행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기장과 해운대는 같은 구 이지만 광역시 라서 인근에 살아도 자경재촌으로 인정 되기는 힘들것 같은데요. 감정적 대응 하지 마시고 잘 의논 해서 타협을 했으면 합니다.저도 속상했지만 있는돈으로도 남을 도우는데 그까짓거...이렇게 생각을 하니 ~~~!!

  • 작성자 08.05.04 06:59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경재촌 부분은 부산광역 기장군 장안읍이이지만 해운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입니다. 어느 부동산은 된다고도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도 하고.....저도 임대료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주인과 논의없이 마음대로 용도변경하고, 구조물을 세우는 것, 미나리논이 되는 바람에 경계의 나무가 피해를 입는 것 등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고견과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 08.05.08 14:45

    1.보상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시가보다는 많이 저렴하구요.지목에 따라서는 논<밭 순서입니다. 같은 지역의 토지라도 위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 2. 소작농에게 현재 소유하신 땅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부재지주 보상채권은 보상금액이 월등하게 많을 때에 발행이 되구요. 그것 또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심이 가장 확실하지요. 4. 소작농이 비켜준다고 해도 이미 수용 결정과 공고가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 식재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겠네요.

  • 작성자 08.05.12 07:29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억지 소작인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소작인에게 소작료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밭 관리한다고 술받아 주고 병원 가서 위문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심으려는 것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경작을 안하면 과태료나 강제처분이 내려질까봐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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