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구입한 310 평 정도의 농지가 기장군 좌천역 주변에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경작이 힘들어 구입 즉시 인근 주민에 3년간만 무료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지목은 답이나 전의 형태였습니다.
소작자는 3년 전부터 미나리밭으로 사용하여 제법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4년이 되었으니 보내기 위해 년간 30만 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하여도 거부하면서 비켜 주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다고..그런가요?
우리가 직접 가꾸겠다고 하니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작업한다고 고생.....실제로는 보상 목적인 듯.)
2차선 버스도로에 접했지만 농지 주인만이 다니는 막다른 곳인데 농막용 파이프하우스를 마음대로 지어 놓고도
도로부지에 지었으니 우리에게 철거하라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반 정도가 우리 경계내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언제든지 철거하겠다고 하고선,,,미나리밭도 물빼면 된다고 하고선....
물론 하우스설치나 미나리밭 전용은 주인에게 일체의 의논도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장래에 가든을 지을 예정으로 구입한 땅이 작년에 그만 철도부지로 전부 수용이 결정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보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꿈이 날아 가버렸습니다.
1. 보상가는 3사람의 감정평가사가 내린다고 하는데 보통 타당성과 신뢰감있게 하는지요?
밭이나 논, 미나리밭 등 지목에 따른 보상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요>
2, 우리 땅에 농사 짓는 소작인에게는 농업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요?
3, 부재지주에게는 보상이 채권으로 나오기도 한다는데 과연 그런지요?
4. 만약 현 소작인이 비켜 주면 관리상 어떻게 함이 좋을런지요?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만...
5. 기장군의 농지는 기장군 거주자에 한하여 자경재촌으로 인정하는지요? 인근의 해운대구에 거주해도 되는지요?
첫댓글제경우를 말씀 드릴께요....지장물 보상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고 보상금 일억과 양도세 부분 만큼은 현금으로 나오고 나머진 채권으로 나와요...글구 지장물 보상을 할땐 지주의 도장을 받던데 그때 권리 행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기장과 해운대는 같은 구 이지만 광역시 라서 인근에 살아도 자경재촌으로 인정 되기는 힘들것 같은데요. 감정적 대응 하지 마시고 잘 의논 해서 타협을 했으면 합니다.저도 속상했지만 있는돈으로도 남을 도우는데 그까짓거...이렇게 생각을 하니 ~~~!!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경재촌 부분은 부산광역 기장군 장안읍이이지만 해운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입니다. 어느 부동산은 된다고도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도 하고.....저도 임대료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주인과 논의없이 마음대로 용도변경하고, 구조물을 세우는 것, 미나리논이 되는 바람에 경계의 나무가 피해를 입는 것 등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고견과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1.보상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시가보다는 많이 저렴하구요.지목에 따라서는 논<밭 순서입니다. 같은 지역의 토지라도 위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 2. 소작농에게 현재 소유하신 땅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부재지주 보상채권은 보상금액이 월등하게 많을 때에 발행이 되구요. 그것 또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심이 가장 확실하지요. 4. 소작농이 비켜준다고 해도 이미 수용 결정과 공고가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 식재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겠네요.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억지 소작인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소작인에게 소작료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밭 관리한다고 술받아 주고 병원 가서 위문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심으려는 것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경작을 안하면 과태료나 강제처분이 내려질까봐 하려는 것입니다.
첫댓글 제경우를 말씀 드릴께요....지장물 보상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고 보상금 일억과 양도세 부분 만큼은 현금으로 나오고 나머진 채권으로 나와요...글구 지장물 보상을 할땐 지주의 도장을 받던데 그때 권리 행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기장과 해운대는 같은 구 이지만 광역시 라서 인근에 살아도 자경재촌으로 인정 되기는 힘들것 같은데요. 감정적 대응 하지 마시고 잘 의논 해서 타협을 했으면 합니다.저도 속상했지만 있는돈으로도 남을 도우는데 그까짓거...이렇게 생각을 하니 ~~~!!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경재촌 부분은 부산광역 기장군 장안읍이이지만 해운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입니다. 어느 부동산은 된다고도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도 하고.....저도 임대료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주인과 논의없이 마음대로 용도변경하고, 구조물을 세우는 것, 미나리논이 되는 바람에 경계의 나무가 피해를 입는 것 등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고견과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1.보상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시가보다는 많이 저렴하구요.지목에 따라서는 논<밭 순서입니다. 같은 지역의 토지라도 위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 2. 소작농에게 현재 소유하신 땅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부재지주 보상채권은 보상금액이 월등하게 많을 때에 발행이 되구요. 그것 또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심이 가장 확실하지요. 4. 소작농이 비켜준다고 해도 이미 수용 결정과 공고가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 식재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겠네요.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억지 소작인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소작인에게 소작료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밭 관리한다고 술받아 주고 병원 가서 위문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심으려는 것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경작을 안하면 과태료나 강제처분이 내려질까봐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