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험과목
가. 필기 및 실기시험과목, 구 분, 필기시험 (객관식), 실기시험 (주관식) 과목
○ 법규(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안전관리론○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 교통사고조사분석실무 ○ 교통사고조사분석실기(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사고조사분석실무)
합격기준 ○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할이상 득점 ○ 총점의 6할이상 득점
나.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 및 면제 과목 구 분 대 상 자 면제과목 자격시험 면제자 ○ 외국에서 교통사고조사 관련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및 교통사고조사 관련 4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자 가 인정하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통사고조사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업체, 특수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교통사고조사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자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전과목 필기시험과목 전부면제대상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통사고조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업체, 특수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필기시험 전과목 필기시험과목 일부면제대상자 ○ 교통안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분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통안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업체, 특수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교통안전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업체, 특수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교통사고조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법규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안전관리론 ○ 대학(대학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필기시험 해당과목을 과목당 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이수과목 면제(필기시험과목명과 동일할 경우에만 면제 인정) ○ 교통지도 또는 단속 의무경찰로 복무한 자 ○ 법규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 소지자중 해당 자격시험과목이 있는 경우 ○ 해당과목 면제
다. 자격시험 면제대상자의 증빙서류 대 상 자 증 빙 서 류 ○ 외국의 교통사고조사 관련 자격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 ○ 교통안전관리자(도로분야) ○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육이수증빙서 1부(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받아야 함) ○ 대학(대학원포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필기시험과목을 이수한 자 ○ 해당과목 이수 증빙서류 1부 ○ 의무경찰 복무자 ○ 복무확인서 1부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을 지참하 여 확인 받아야 함) ○ 실무경험자 ○ 공무원 경력자 경력증명서 1부 ○ 공무원 경력자 이외의 경력자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문 함께 제출
3.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4.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 소정양 식.1부(다운로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원본 및 사본 등 증빙서류 (필기 시험 전부 및 일부면제 대상자).1부 ○ 응시수수료(부가세 포함) : 필기시험 : 33,000원, 실기시험 : 33,000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11개 지사 ○ 평 일 : 09:00 ∼ 18:00(동절기 17:00), 토요 일 : 09:00 ∼ 13:00(휴일 및 공휴일 제외)
6. 기타사항 ○ 시험장소는 시험 시행 전에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게재함. ○ 응시원서는 기간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시에는 반드시 응시 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봉투 (우표 첨부)와 수수료(통상환)를 동봉하여야 하며, 접수기간내 도착된 것에 한해 서 접수함. ○ 접수된 서류(수수료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시험 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필기시험 전부 및 일부면제에 대한 사항 등은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를 열람하시거나 교통 안전연구교육원 교육관리팀(☎ 02-2610-029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본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과 전혀 관련 없는 일반업체에서 영리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자격기본법을 준수하여 자격을 엄정하게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본 자격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단체·기관·업체와도 특정한 관계를 맺은 바 없습니다. 아울러 향후 있을 수 있는 「손쉬운 자격취득, 취업보장, 고소득보장 등과 같은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 2002년 5월말경 교통안전공단 본사가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전 후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는 인터넷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