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례가 되는 시설의 간단한 연혁. 조직. 인력. 주요시설과 설비. 복지대상자. 주요 사업 등
1. 시 설 명 : 예수 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
2. 설립자의 동기나 목적
본 시설은 1980년경 원장 손찬영이 극심한 시련 중에 하느님의 은혜로 치유를 입어 성령의 은사(치유은사)로 자기가정집에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자들을 돌보는 감사의 봉사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치유된 병자나 장애인들이 신앙을 통해 좀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돌보고 있으며 치유 된 병자는 자신보다 더 불쌍한 이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서 가치 있는 삶으로의 자활·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3. 예수 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 연혁
1980. 8.15. 전남 목포시 대성동에서 시작
1990.12.30.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34-13 이전
1993. 5. 3. 예수 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 명칭 확정
1996. 8. 1. 광주 북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1999.11. 8. 광주 광산구 삼거동 부지 매입(9,535평)
2000. 2. 2. 광주 광산구 삼거동 부지 내 헌 건물 수리 후 남자 6명,
여자 1명 문흥동에서 이주
2001. 7.14. 천주교광주대교구에 모든 재산 및 운영권 일체 봉헌
(운영은 잠정적으로 계속함)
2002. 8.13. 예수 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 조건부 신고시설등록(문흥동 소재)
2002. 9. 7. 광산구 삼거동 소재 부지에 소화성가정 건물(2층 연건평 149평)
준공
2003. 1. 1. 문흥동 예수 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과 삼거동 소화 성가정을
독립회계로 분리시설운영
4. 조직 현황
운 영 부 : 원장 1, 서무 1, 생활지도 1, 운전기사 1.(전원무급봉사)
후 원 부 : 예수 마리아 요셉회원 56명(무급자원봉사)
5. 주요시설
사무실, 숙소, 화장실(샤워실-욕조포함)2, 거실, 주방
6. 복지대상자(문흥동 소재 2003. 8. 현재) : 17명
정신질환자 7, 지체자 5, 시각장애자 1, 기타 4
7. 주요사업
① 장애인의 생활공간마련 : 청결한 생활공간유지(청소 당번제 실시)
② 공동사회적응훈련과 개인건강유지 : 공동체 생활을 통한 바른 습관 함양,
신앙생활, 가사일, 레크레이션, 체조, 본인 하루평가 작성, 약물복용관리,
봉사자와의 대화, 명절 지내기, 컴퓨터교육 등
③ 자연학습 : 봄, 가을-야유회 여름-물놀이
④ 생일파티(9월부터 실행 예정) : 매월 3째주 토요일 1회 실시
⑤ 재활작업 : 묵주 만들기
나. 사회복지법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비춰 볼 때 실태와 문제점 등
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특히 전문 인력과 재원의 확보. 사업의 특성화 전략. 법인의 신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 현 실태
- 현재 조건부신고시설이 전국적으로 약 110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가정집에서 또는 영구시설이 아닌 비닐 하우스나 천막, 조립식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시설들이라고 파악되고 있으며 수용자들도 남녀 혼성이나 장애 종류의 혼합, 그리고 전무하다시피 한 의료혜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이라고는 공동모금 회에서 지원하는 1인당 월 3만원과 명절 때 단체에서의 성금이 전부로 10명이 수용된 시설이라고 가정할 때 월 3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신지체나 정신장애, 그리고 지체부자유인들은 생활하는데 다른 장애인들 보다 많은 물과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도시에서의 상하수도요금과 전력요금은 보통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이들의 나들이에는 차량이 소용되나 차량의 구입은 물론 유지비도 상당하여 최소한 수량도 보유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차량의 보유에 대하여 좀더 언급하면 개인 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패턴의 변화로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수용자들을 위한 차량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승합차나 다인 승(7∼9인 승)차량을 보유함으로서 업무에 공여하고 있다.
또한 법제에 있어서도 현실을 외면한 기업형의 사회복지법인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되어있어 이를 빌미로 사이비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사랑실천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2. 개선 안
- 먼저 법령의 정비가 요망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범위에 단일 장애자나 단일 목적사업에 국한한 것을 혼합 내지 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의 지원금은 우선 복지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개인이나 단체가 현재 대지와 수용자 생활 시설을 마련하려면 최소 수억에서 수십 억 원이 소요되는 자금을 들여 그것도 인근 마을이나 동네에서 혐오시설이라고 결사 반대하는 가운데 시설을 한 후 적절한 운영자금까지 마련해야 복지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업화고 사이비 사회복지시설을 생산하는 동기라고 본다.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존속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기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법인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조건부시설에 대한 것도 법제화하여 준 법인성격으로 계속 제도를 존속시켜 일단 조건부신고로 등록하고 운영결과를 보아 법인을 등록할 수 있는 예비단계로 하는 것도 고려할 문제라고 본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내에의 부지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건립이 가능하나 민간이나 특히 미인가 시설은 불가한데 그 이유인즉 해산이나 부도 시 개인의 사유재산임으로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면 투기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법령의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부도나 해체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 되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셋째 대단위의 시설도 필요하나 소규모로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와 생활을 하는 시설이 어쩌면 더 필요할 지도 모른다.
어떤 수용시설은 사회복귀 가망이 없는 수용을 위한 수용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사회복귀와 사회 속에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규모의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조건부신고도 신고인바 그 기간 내에는 복지법인에 준 하는 세제의 혜택이 부여되고 (차량등록과 보유세 등) 특히 법인을 포함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
현 상태에서도 일부 밝혔듯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추위도 더위도 더 탄다. 때문에 난방이나 냉방도 기간이 길며 수도와 전기도 사용량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진다.
모두가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고와 실천은 다 해야 하나 현실이 그렇다.
다섯째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사랑실천을 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애인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전문가 즉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복지사의 대우가 보통 수준 이하이다 보니 시설에 취업하려는 복지사가 저거 채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는 그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인건비의 보조가 절실하며 이와 더불어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하게 할 수 있다.
여섯째 이외에도 많은 개선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다 적시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참된 복지는 전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법규나 제도에만 충실하게 맞춘다면 인간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랑과 포용,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복지사업을 사업으로만 영위하게 되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법여부의 운영을 하는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운영자에 대한 인성감시와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나 관계자들의 상호 의사전달회의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법인의 신청
제 1 장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가. 허가절차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 ·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및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접수를 받은 후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 후 허가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고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 후 허가를 하는데 처리기한은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22일,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은 17일이 걸린다.
나. 재산의 출연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다. 설립허가 신청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해 기재를 하고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이 첨부되어야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임감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과 항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법인의 설립허가
시·군·구 또는 시도의 경유기관은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허가 기준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허가 조건은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마. 법인의 성립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가. 이사회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장은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나. 이사
이사의 직무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개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감사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이다.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진다.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임원의 임면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임원 임면 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 재 각서를 제외한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3 장 사회복지법인 관리
가. 법인등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분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의 보고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법인의 해산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 4 장 시설의 서류비치
가.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나.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라.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마.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바.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사. 후원금품대장
자.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 5 장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소정원의 적정성
나. 종사자의 전문성
다. 시설의 환경
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마. 기타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