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법 등 4.1 대책 후속조치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30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법안과 함께
4.1대책 관련 주요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개정 주요내용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1대책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 먼저,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장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후 의무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자산기준 검증 강화를 위해,
-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準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準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면서도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으로,
- 準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감면 및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 등을 임차함으로써 택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근거도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까지 準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 ‘準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이내),
공모의무(30% 이상)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후속조치 추진실적 및 계획 >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도 4.1 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4.17~5.7)으로, 5月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4.22~5.13)에 있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6월 중)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완료(4.30), 금년 하반기 중 개정 목표로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택지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지속 추진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10.5) 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검단 2(6.9㎢)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3.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13.4)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5.10일 취소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를 감안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새로운 허가구역은 5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4월 들어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4.1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주택거래량 증감율(전년 동기대비, %)
- 전국 : (’13.1월)△5.7→(2월)△14.2→(3월)△1.4→(4월1~3주) 7.6
- 수도권 : (’13.1월)△11.4→(2월)△10.0→(3월)3.1→(4월1~3주) 15.9
** 주택매매가격 증감율(전월비, %)
- 전 국 : (’13.1월)△0.3→(2월)△0.2→(3월)△0.1→(4월) 0.12
- 수도권 : (’13.1월)△0.5→(2월)△0.4→(3월)△0.2→(4월) 0.00
지난 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한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양도세 한시감면**(조세특례제한법) 법안과 함께,
4.1대책 주요 법안 통과 등 입법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주택시장 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대책,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시행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제별 담당부서 >
과 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주택법 개정 - 의무착공기간 연장(2→3년) - 공공분양주택 소득·자산기준 검증강화 |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044-201-3365)
공공주택총괄과 이주열 서기관(☏044-201-4506) |
· 임대주택법 개정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044-201-3360) 안홍구 주무관(☏044-201-3361)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임대주택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 이상) 면제 |
부동산산업과 최병길 사무관(☏044-201-3314) |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등 강화 |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044-201-3365) |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청약가점제 제도개선 |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044-201-3351) |
· 리모델링 규제개선 |
주택정비과 김상인 사무관(☏044-201-3387) |
·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
토지정책과 김동서 사무관(☏044-201-3403) |
· 신도시, 택지지구 사업계획 조정 - 검단 2신도시 지정 취소 |
신도시택지개발과 황순덕 사무관(☏044-201-3445)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토지정책과 정진훈 사무관(☏044-201-3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