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축제시즌에 맞추어 금 수요 증가 예상 -
- 인도 정부의 한국산 금 품목에 세이프가드 가능성에 주의 -
□ 인도의 금 수입현황
ㅇ 거대 금 소비시장 인도
-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금 소비 국가이며, 수입되는 금 대부분이 보석 산업에 활용되고 있음. 인도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금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수입량 기준으로 2017년 상반기에 수입한 금의 양이 2016년 한 해 동안의 금 수입량보다 많았음.
- 톰슨 로이터 GFMS(Thomson Reuters GFMS)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금 수입량은 510톤(약 230억 달러)이었으며 2017년1~6월 기간 수입량은 521톤(약 220억2000만 달러)에 달했음.
ㅇ 인도 정부와 언론을 놀라게 한 한국산 금의 유입
- 인도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 금이 인도에 물밀듯이 유입되고 있음.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인도에 수입된 한국산 금의 가치는 3억3860만 달러에 달함.
- 회계연도 2016/17 해당 품목의 수입액이 7046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사이에 전년 총 수입액의 5배에 가까운 한국산 금이 인도로 유입된 것임.
□ 금 수입 증가의 원인
ㅇ 인도에서 금 수입량 급증 시기와 원인
- 최근 1년 사이 인도에서 금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3번 존재했음. 첫 번째 시기는 2016년 11월 8일 인도 구권통용금지 조치 이후임. 고액의 구권(500루피, 1000루피)의 통용을 금지하면서 금 수요가 증가했는데,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인도의 금 수입량은 약 100톤으로 추정됨.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금 수입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임. 통화의 융통이 금지되면서 실물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두 번째 시기는 2017년 2월이며 인도 금 수입량은 약 50톤을 기록함. 급증 원인은 구권통용금지로 인한 자금부족 현상의 해소, 결혼 시즌을 맞이한 귀금속 수요 증가에서 찾을 수 있음.
- 세 번째 시기는 2017년 7월 시행된 GST(통합간접세) 전후이며 한국을 포함해 CEP, FTA를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금 수입이 증가함. 인도 수입업체들은 특히 골드코인의 수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 GST 시행 이후 한국에서7월 한 달 동안 수입된 골드코인은 최소 25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대부분의 인도 보석제조업체는 한국산 골드코인을 취급하고 있음. 아울러 금 무역을 통해 이윤의 폭이 크다는 점도 수입업체 입장에서 금 수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본격적으로 GST가 시행되기 직전인 6월에도 금 72톤이 수입됐는데 작년 동기간에 31.8톤이 수입된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증가한 수치임. 이는 GST 세율이 확정되기 전에 금의 GST세율은 5%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업계에 있었기 때문임.
ㅇ CEPA 협정 하 기본관세율 0% 혜택과 낮은 세율의 GST
- 인도 정부는 2016년 3월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및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맺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귀금속, 골드코인 등에 12.5%의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한 바 있음. 그러자 인도 무역업체들은 상계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인 금 숟가락·금 그릇 등을 수입했으나, 정부 측에서 이 품목들도 상계관세를 부과함.
- 2017년 7월 1일 인도에서 새로운 세금제도인 GST(통합간접세)가 시행된 이후 인도 무역업체들은 인도와 CEP, FTA를 맺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골드 코인을 비롯한 귀금속류 수입량을 늘리기 시작했음. 이는 새로운 GST 제도 내 소비세(excise duty)는 GST로 포함됐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종류를 불문하고 금(Gold) 품목은 3%의 GST가 적용됐기 때문임. 따라서 기존의 12.5%의 상계관세가 3% GST세율로 변경되면서 CEP 및 FTA를 맺은 국가들로부터의 금 및 골드코인의 수입이 증가하게 됨.
귀석·반귀석·귀금속 관세율 정보(HS Code 71, 7113 기준)
구분 | 2017년 1~6월(GST시행 전) | 2017년 7월~현재(GST시행 후) |
품목 | 기본관세 | CEPA 적용 기본관세 | 상계관세 | 기본관세 | CEPA 적용 기본관세 | IGST (통합간접세) |
골드 바 | 10% | 0% | 12.5% | 10% | 0% | 3% |
골드 코인 | 10% | 0% | 12.5% | 10% | 0% | 3% |
골드 주얼리 | 15% | 0% | 12.5% | 15% | 0% | 3% |
자료원: Customs Tariff 2017/18
□ 전망 및 현지 코멘트
ㅇ 한국산 금 '붐,' 과연 오래 지속될까
- 2017년 하반기에는 금 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주된 이유는 지난해 몬순 호황이 올해 상반기 귀금속 구매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로써 수요가 충족됐다는 데에 있음. 따라서 당분간 금값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금 수요도 미온적일 것으로 예상됨.
- 만약 올해도 몬순 호황이 따른다면 12월에 다시 금 수요가 증가할 것임. 인도 금 수요의 대략 3분의 1가량이 농경지역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계 소득의 증가도 수요를 이끄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음. 톰슨 로이터 GFMS(Thomson Reuters GFMS)에 따르면, 하반기 금 수입량은 약 25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상반기 수입량 대비 약 50% 감소한 추정치임. 그러나 2017년 전체 수입량으로 보았을 때, 약 760톤의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음.
ㅇ 전문가 인터뷰
- 인도 수입업체 임원인 란지스 라소드(Ranjeeth Rathod, Managing Director, MNC Enterprises (P) Ltd. Chennai)에 따르면,현재 재고가 쌓여있는 금이 이미 많기 때문에 수입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함. 수입이 급증하는 동안 실제로 소비자 구매는 약화됐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축제 시즌 전까지는 감소 추이가 지속될 것임. 다만 8월 중순 이후부터 축제 및 결혼시즌을 맞이해 선물용 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금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
- 하레시 아차리아(Haresh Acharya, Bullion Federation of India) 장관에 따르면, 현재의 0% 기본관세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저해하고 국가 재무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소득세만 지불하고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을 비판했음.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현 관세율에서의 금 수입을 중지하고 12%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음.
ㅇ 한국산 금 품목에 대한 인도 정부의 향후 조치
- 인도 상공부(The ministry of commerce in India) 및 인도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in India)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골드코인 급증 현상에 대해 논의 중임. 인도 정부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금을 제조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3국에서 한국을 거쳐 한국이 CEPA 혜택을 받아 기본관세율 0%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인도로 금 수출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인도 정부는 한국산 금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지 또는 CEPA 적용 하에서의 기본관세율 자체를 증가시킬지 논의하는 단계에 있음. 정확한 세율의 경우 논의 후 확정될 예정임.
□ 시사점
ㅇ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전 낮은 관세율 수혜 기회에 주목할 필요
- 현재 인도시장에서 금 제품(골드 바, 골드코인, 골드 주얼리)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함. 특히 한국은 CEPA로 인한 관세율 혜택으로 기본 관세율이 0%이며, GST(통합간접세)도 3%로써 상당히 낮은 상황임.
- 다만, 인도 정부가 현재 한국산 금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가드 시행 전에 현 상태의 관세율 혜택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인도인 소비자의 귀금속 취향의 변화
- 유로모니터 보고서(Euromonitor report Jewellery in India July 2017)에 따르면, 인도 전역에 귀금속 브랜드업체를 대표로 소매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귀금속 제품의 90%가 금제품으로 구성돼 있음. 주얼리 제품 중에서 목걸이 류가 2017년 가치점유율(value share)의 4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팔찌·발찌류(37%)가 순서를 이었으며, 귀걸이 및 반지가 가장 낮은 가치의 품목에 속했음.
- 다만 최근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임. 기존에는 무겁고 부피를 차지하는 주얼리를 선호했으나, 점진적으로 가벼운 주얼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도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직장 여성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임.
ㅇ GST 이후의 인도시장, '금' 수출증가는 해프닝? 연관제품 수출 증가 기회로 삼아야 함.
- GST는 기존에 난립해있던 각종 간접세를 하나로 통일하는 세재개편임. 기존 관세 체계에서는 기본관세 외에도 상계관세, 특별추가관세가 더해졌으며 주 정부에 따라 진입세를 따로 걷거나 각종 간접세(Cess)가 추가되기도 했음. 잡다하게 난립해있던 간접세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간소화된 것임.
- 이에 GST 도입 이후 수입상품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음. 각종 세목이 없어지는 것 외에도 수입상이 물건을 판매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 수출상품으로 대접받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GST 제도 도입이후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이라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향후 규제가능성이 있는 '금' 자체의 수출보다는 인도 소비자의 취향 변화를 반영해 주얼리나 액세서리 등 연관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톰슨 로이터 GFMS(Thomson Reuters GFMS), 유로모니터 보고서(Euromonitor report Jewellery in India July 2017), Business Standard를 비롯한 인도 현지 신문, 전문가 인터뷰,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