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보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대한 준비를 완료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등록 일정 체크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시설로 준비하도록 유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은 등록기준의 충족 및 입증서류의 준비가 관건입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