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증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비용부담 줄인다
-시험ㆍ검사부담 완화,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 운영-
ㅇ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정부계약 및 납품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인증이나 시험검사를 받지 않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ㅇ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건강·안전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KS, KC 등 인증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지난
2월 조달기업을 상대로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복인증의 통폐합, 시험
성적서 교차인정, 납품검사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먼저, 조달제도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증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 조달시장진입시 인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이 여러 인증을 중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부담 완화
ㆍ (요구되는 인증 개수 최소화) 기술, 환경, 품질 등 분야별로 여러개 인증을 보유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분야별 하나의 인증만 보유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예] (기존) MAS 2단계경쟁 ‘품질인증’분야 평가시 NEP, NET 등 총 9개 인증 중 3개
이상 보유해야 만점 → (개선) 9개 중 1개만 있어도 만점 부여
ㆍ (유사목적 인증을 통합인정) 정책목적과 도입취지가 비슷한 인증은 하나로 묶어
가점을 통합 부여
* [예] 에너지 분야(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전체를 하나로 간주하여 가점 부여
- 기업의 불필요한 추가 인력운용이나 비용 부담 경감
ㆍ (MAS 계약기간 연장) 1년 6개월마다 MAS 계약을 갱신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여
반복적인 인증․시험성적서 제출 최소화
* 현재 30개 품명에 대해 1년 6개월로 MAS 계약기간 연장 시행 중이며 ‘12년부터 대
상품명과 계약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ㆍ (인증등록의 절차적 부담 완화)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증등록과 승인이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인증포털*과 나라장터 연계
추진
* 국가표준ㆍ인증포털 : 정부의 표준·인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 조달업체의 시험·검사비용 부담 완화
ㆍ (자가품질보증제도 확대 운영)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에게 납품검사 등 각종
검사를 면제해 주어 시험부담 경감
* 자가품질보증제도 : 조달청이 해당 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동
업체의 생산제품에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대상업체는 기본 2년간,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S등급은 3년간 시험면제)
** 품명확대 : ‘11년 100품명 → ’12년 200품명 → ‘13년 400품명
ㆍ (시험ㆍ검사비용 절감) 전문시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험검사비용 최우대할인
(30%), 검사기간 단축, 검사절차 간소화
*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3개 기관과 MOU 체결 → 향후 타 시험기관과 MOU 체결 추진
ㅇ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증비용 과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시험성적 교차인정) 인증별 시험항목을 표준화시켜 통일된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를 각 인증기관에서 공동 활용 하도록 요청
* LED 시험항목 중복 예) KC인증 17개 항목, KS인증 10개 항목 중 7개 항목 중복
- (중복인증 통합) 인증목적과 검사항목이 중복된 인증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상호
대체인증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개선 요구
- (인증비용 감축) 유효기간이 짧은 인증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잦은 갱신비용 부담
완화하고, 공장심사기간 단축(2일→1일)** 등 인증절차 간소화
* K마크, Q마크 갱신기간을 현행 1년 → 3년으로 연장 요청
** 공장심사 소요기간은 평균 2일이며, 1일 심사비(심사수당+출장비)는 80~90만원
소요
ㅇ 조달품목이 30여만개에 달하고, 각 부처 및 여러 인증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조달과정에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우수한 인증을
선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조달분야 인증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인증은 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ㅇ 강호인 조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 개선목적이 단순히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이번
개선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성이 제고되고 조달업체들은
정부물품의 품질과 기술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