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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비담임이 임시담임했을 때
발망 추천 1 조회 1,697 18.08.13 10: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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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13 11:32

    첫댓글 일할계산해서 임시담임에게 담임수당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18.08.13 22:18

    본래 담임선생님께서 어떤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1~2주일은 보통 글자 그대로 임시 담임을 하여 담임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단 1~2주일간 선생님을 내부결재를 통해 정식담임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때는 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임시로 업무를 대신 하게 하고 정식 담임으로 발령을 내지 않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봉사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마음 편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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