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거 합헌이지 않나요?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 징수 충당하면 위헌이라는 위 판례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은 합헌이고특정한집단은 수분양자들을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위헌
첫댓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은 합헌이고
특정한집단은 수분양자들을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