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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스크랩 훔친 오토바이를 아파트 주차장에 두면 도난여부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
적로 추천 0 조회 1,167 13.12.09 01:2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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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09 01:30

    첫댓글 아파트 주차장이나 빌라 주차장이나 사유지이기때문에 견인도 못함.

  • 13.12.09 01:54

    그게우리나라에현주소입니다...
    웃지도못할법이많으나라^^

  • 13.12.09 02:09

    정말 대단한 나라로 인정하고 싶네요..
    차든 이륜차든 훔치고 번호판 없에고
    집 주차장에 세워두면 이런식이 된다는건가..
    나라가 이모양 이꼴로 돌아가도
    서로를 위해 살수있는 대한민국에 한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이건 아니다 진짜..
    만약 경찰차가 아닌 자기(경찰관)의 개인 소유 이륜 자동차를 도난당해도 사유지!! 때문에 확인 못하겠네요?

  • 13.12.09 02:17

    꼭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난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안으로 차대번호 조회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글 쓴 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원칙을 무시할 경우 부작용이 심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사유지에 주차해 놓은 차나 바이크를.... 허락없이 조회한다면....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

    그리고 예전에 바메에 어떤 분께서 아파트 빈 공간에 짱 박아둔 본인 바이크가 도난으로 신고당한 건으로 불만글 쓰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 13.12.09 02:46

    경비실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무단방치 오토바이로 구청에 민원넣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아닐까요?

  • 13.12.09 10:13

    법을 떠나서 담당 경찰관이 조사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빌라 1층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125cc 바이크 한대가 몇일동안 주차되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출동해서 차대 확인하더니 도난차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견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하더군요.

    법이 개같기는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경찰관도 현실에 맞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 13.12.09 12:18

    1. 구청에선 세금 부과때문에 조회 가능하지 안을런지 ^^;;

  • 여긴 군단위의 작은 소도시....읍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을 직원이 나와서 하나하나 넘버확인하고 조회해서 세금같은거 밀린거 있나없나 확인하던데...

  • 13.12.09 21:47

    대형바이크는 삼발이에 차대번호가 각인되어있지만 스쿠터나 시티백류는 카울을 뜯어야만 차대번호를 볼 수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도난차량의 개연성이 확실하면 뜯어보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주인입장에선 경찰이 카울 막 뜯고있으면 기분좋진않겠죠? 글쓴분이 신고한 바이크의 기종은 무엇이었는지요?

  • 13.12.11 14:38

    그래서..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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