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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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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처분시설 외(답기다리느라 눈빠집니다쌤ㅠ)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265 24.06.18 00: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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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4 14:47

    첫댓글 2.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 3. 부작위 성립, 의무이행심판 제기,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실효성 확보수단, 임시처분 등을 검토하면 되겠지요. 물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지겠죠. 6회차 정보공개처분 추가판례도 소개할 수 있죠. / 4.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판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전소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정력을 논해줄 필요는 없고,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공정력 문제를 논해줄 수도 있으나, 그것도 출제의도를 보고 답안 작성하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제자가 충분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 5. 네. / 6. 전소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기판력, 전소 확정판결 없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물어보면 공정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7. 그냥 판시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 8. 아뇨..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 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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