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드립니다
2.처분시설이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저는 처분할때 법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쌤답변에 따르면
처분시설의 개념이 뭔가요?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비추어볼 때 그 처분이 위법한가를 따지자는 것이죠.
처분시설은 처분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인거면
처분할때 다른법이여도 그 이전법이 적용된다면 그 이전법이 처분시의 법령이 되는거네요?
이해가 된것같은데
어떻게문제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재처분이 있고 무엇이 적용되나로는 너무 단순할테고
기속력반복금지효 문제에서 제재처분이후 불리하게 변경된경우 불리하게 변경된것으로 처분하는건 14조3항에 따라 적법하지않다
따라서 기속력반한다 이런식으로 나올수있는건가요
3.7회차 모고 추가문제에서 의무이해심판과 임시처분을 검토하면 되는거잖아요
보통 의무이행심판 검토시
A)신상의부 따져서 검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B)처분명령재결 받고 기속력처분의무직접처분간접강제로 가야하는건가요?
구제수단을 검토하라면 B인것같은데
그럼 행정심판법삼 부작위에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하면 A로해야하는걸까요?
또한 A경우 6회차 정보공개처분 추가판례를 쓸수있는거죠?
4.사례집 281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판력이랑 선결문제로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 다 논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처럼
기판력으로 하나 공정력 구성요건적효력으로 하나 해야되는거아닌가요?
5.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 일반론에서 처분의 위법여부와 효력유무라고 되어있는데 존재여부도 포함시켜도 상관없는거지요?
또한 관련청구소송 병합 일반론에서도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여기는 효력이나 존부유무로 되어있고요
효력유무 존부유무 위법유무 다 써줘도 되는거맞나요?
6.선결문제와 기판력 문제 구분이 헷갈립니다
여기서도 수소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할수있는지 검토하라해서 선결문제와 너무 헷갈렸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7. 이 문제에서는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한다니 예방적금지소송만 검토하면 되는건가요?
예방적금지소송만 검토하는게 맞다면
3기4회 의무이행소송 문제에서 필요성 부분을 길게 추가해주셨잖아요
그내용을 예방적금지소송에서 써도 되는걸까요?
안된다면 예방적금지소송은 가처분이랑 묶어서 써야되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8.이문제설명하시며
A<직위해제처분후 소청거쳐 기각재결 받으면> 원처분주의와 소이익 문제라하셨는데
원처분인건 알겠으나
왜 소이익이 들어가나요?
직위해제처분후 동일사유로 징계처분이 아니고
A문제에서 원처분과 재결사이에서도 소이익이 필요한가요
첫댓글 2.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 3. 부작위 성립, 의무이행심판 제기,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실효성 확보수단, 임시처분 등을 검토하면 되겠지요. 물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지겠죠. 6회차 정보공개처분 추가판례도 소개할 수 있죠. / 4.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판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전소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정력을 논해줄 필요는 없고,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공정력 문제를 논해줄 수도 있으나, 그것도 출제의도를 보고 답안 작성하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제자가 충분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 5. 네. / 6. 전소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기판력, 전소 확정판결 없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물어보면 공정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7. 그냥 판시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 8. 아뇨..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 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한 것입니다.